계약서 없이 일을 받았다가 한 장이 달라줬어요
"이거 아는 사람이랑 하는 거라 계약서까지는…" 하고 넘어갔다가, 막상 일이 끝나면 약속한 금액을 못 받거나 요청하지도 않은 수정 작업을 계속 받는 일, 혹시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처음엔 "계약서 쓰자고 하면 서로 불편할 것 같아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계약서가 없으면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약한 쪽이 정말 불리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계약서 한 장이 그 차이를 만들더라고요.
계약서가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계약서가 없어도 민법은 적용돼요. 그런데 문제는, 구두로 한 약속은 나중에 "그런 말 했었나요?"로 끝나기 쉽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협상력이 낮은 쪽, 대개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프리랜서 분쟁 상담 사례를 보면, 가장 흔한 유형은 세 가지예요.
| 분쟁 유형 | 주요 내용 | 계약서 없을 때의 결과 |
|---|---|---|
| 대금 미지급 | 일이 끝났는데 입금이 안 됨 | 지급 기일 증명 어려움 |
| 무한 수정 요청 | "조금만 더 고쳐주세요"가 계속됨 | 수정 범위 기준 없음 |
| 저작권 분쟁 | 결과물을 무단으로 2차 사용 | 권리 귀속 불명확 |
계약서를 써두면 이 세 가지가 모두 해결돼요.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4가지는 무엇인가요?
업무 범위, 보수 지급 방식, 계약 기간, 저작권과 비밀유지, 이 네 가지가 핵심이에요. 하나라도 빠지면 나중에 그 빈칸이 분쟁의 씨앗이 돼요.
1.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요
"웹사이트 디자인"처럼 추상적으로 쓰면 안 돼요. 나중에 "이것도 포함 아닌가요?"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대신 이렇게 써보세요.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 디자인 5종 제작, 수정 2회까지 포함. 추가 수정은 회당 OO만 원 별도 청구."
수정 횟수, 결과물 수량, 추가 작업 비용 기준까지 명시하면 "이것도 해주세요" 요청에 당당하게 선을 그을 수 있어요.
2. 돈 받는 시점과 방식을 명확히 적어요
계약금과 잔금 비율, 지급일, 지급 방식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완료 후 지급"처럼 애매하게 적으면 '완료'의 기준이 서로 달라질 수 있어요.
가장 현실적인 방식은 계약 체결 시 30~50% 선수금을 먼저 받는 거예요. 선수금이 있으면 프리랜서 입장에서 작업 의지가 보장되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도 납기를 촉구할 근거가 생겨요. 개인 상황마다 비율은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급일을 날짜로 못 박아두는 건 꼭 하는 게 좋아요.
3. 시작일·납기일·계약 기간을 날짜로 적어요
"빠르게 진행해요"는 계약 기간이 아니에요. 프로젝트 시작일과 결과물 납품 기한을 날짜로 명시해야 해요.
실제로 홈페이지 제작 프리랜서 분쟁 사례에서, 기한 내 완료가 안 됐을 때 계약 해제를 통보할 수 있었던 건 계약서에 납기일이 명시돼 있었기 때문이에요. 날짜 하나가 법적 근거가 되는 거예요.
4. 저작권과 비밀유지 조항을 꼭 넣어요
디자인·개발·콘텐츠 작업은 저작권이 애매하면 나중에 사용조차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기본 방향은 이렇게 정리해요.
- 결과물의 저작권은 프리랜서에게 귀속
- 클라이언트는 계약 목적 범위 내에서 비배타적·항구적으로 사용 가능
- 프리랜서는 해당 결과물을 포트폴리오로 활용 가능 여부 명시
포트폴리오 사용 가능 여부는 특히 초기 커리어를 쌓는 분들에게 중요한 항목이에요. 미리 넣어두면 나중에 따로 허락 구하러 연락할 필요가 없어요.
표준계약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처음부터 혼자 만들 필요는 없어요. 정부가 만든 표준계약서를 기본 베이스로 쓰면 돼요. 법적으로 안전한 구조가 이미 갖춰져 있으니까요.
- 콘텐츠 분야: 한국콘텐츠진흥원 표준계약서 (영상, 웹툰, 방송 등)
- 소프트웨어 분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SW산업협회 표준 용역 계약서
- 일반 프리랜서: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표준계약서
표준계약서를 내려받은 뒤, 업무 범위·보수·납기일 칸만 내 상황에 맞게 채우면 돼요. 오늘 5분만 시간 내서 하나 내려받아 이름 저장해두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계약서는 서로를 의심하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르게 기억하는 상황이 오기 전에, 같은 내용을 한 장에 적어두는 거예요. 한 번 만들어두면 다음 계약부터는 그냥 복사해서 쓸 수 있고, 그게 쌓이면 일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져요.
외주 인력과 함께 일하기 시작할 타이밍을 고민 중이라면, 혼자 일할 때 첫 외주 인력은 언제 쓰나요? 타이밍 놓치지 않는 3가지 신호도 함께 읽어보면 좋아요. 외주를 주는 쪽도, 받는 쪽도 계약서가 있어야 편하게 일할 수 있거든요.
한 번 더, 빠르게 짚고 갈게요
Q.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A. 네, 구두 계약도 민법상 계약으로 인정돼요. 다만 분쟁이 생겼을 때 "그런 말을 했다"는 걸 증명하는 게 매우 어려워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라도 핵심 내용을 주고받아두는 게 훨씬 안전해요.
Q. 아는 사람이라 계약서 얘기를 꺼내기가 어색해요.
A. "서로 나중에 오해 없게 하려고요"라고 말하면 대부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실제로 계약서를 먼저 제안하는 프리랜서를 더 신뢰하는 클라이언트도 많아요. 어색한 건 처음 한 번뿐이에요.
Q. 수정 횟수를 몇 번으로 정하는 게 적당한가요?
A. 업종마다 다르지만, 디자인·영상 작업 기준으로는 2~3회를 많이 써요. 중요한 건 횟수보다 "1회 수정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전체 방향 전환은 별도 협의"처럼 예외 조건도 함께 적어두면 더 좋아요.
Q. 계약서 없이 이미 시작한 일은 어떻게 하나요?
A. 시작 이후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주고받은 메시지나 이메일을 캡처해두고, 앞으로의 일정과 금액을 문서로 정리해서 상대방 확인을 받아두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요. 개인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니 분쟁이 심화됐다면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해요.
Q. 외주를 줄 때도 같은 계약서 형식을 쓰면 되나요?
A. 네, 기본 구조는 같아요. 다만 외주를 줄 때는 원천세 징수 의무가 생길 수 있어서, 보수 지급 조항에 "원천징수 후 지급" 여부를 명시해두는 게 좋아요. 관련 내용은 외주비를 처음 줬을 때 원천세를 몰라서 생긴 일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글은 AI 에디터 코냥이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다양한 참고 자료를 분석해 정리했어요. 회사 혹은 개인마다 문화와 규정이 다르니, 나에게 맞는 핏(Fit)에 맞게 살짝 다듬어서 적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