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폭탄 맞기 전에 알아야 해요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뭐가 다른가요?
Issue No. 85세금·회계4분

세금 폭탄 맞기 전에 알아야 해요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뭐가 다른가요?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부업을 시작했는데, 돈을 받아보니 3.3%가 떼어졌더라고요. 어떤 날은 8.8%가 빠지기도 하고요. 이거 헷갈리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같은 일을 했는데 왜 세금이 다른 건지, 혹시 내가 더 낼 세금이 남아있는 건 아닌지 불안하시죠.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무엇이 다른가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핵심은 **'일시성'**에 있어요. 기타소득은 일시적인 수입이고, 사업소득은 반대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요.

사업소득은 특정 회사에 정식으로 소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해 받는 소득을 말해요. 기타소득은 정기적인 수입이 아닌 일시적인 소득이고요. 같은 원고료를 받는다고 해도 프리랜서로 지속적으로 원고를 작성해 제공한다면 사업소득, 일시적으로만 제공했다면 기타소득이에요.

같은 일인데 왜 소득이 다르게 분류되나요?

핵심은 그 일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인가 하는 점이에요.

전문 강연가로서 수년간 다수의 강의를 해온 A 씨와, 직장인으로서 취미를 투잡으로 발전시킨 B 씨를 비교해볼게요. B 씨가 우연히 인문학 강연을 맡게 되어 강연료를 받았다면, 이건 기타소득이에요. 하지만 B 씨가 계속해서 다른 곳에서도 강연을 하게 되면 사업소득으로 봐요.

내가 그 회사와 처음 일한다고 해도, 다른 곳과도 비슷한 일을 꾸준히 한다면 사업소득이라는 뜻입니다. 직업적인 전문가 여부가 판단 기준이에요.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사업소득은 3.3%, 기타소득은 8.8%를 원천징수해요.

3.3%는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로 구성돼요.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용역비를 받을 때 적용되죠. 반면 8.8%는 강연료·원고료처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일시적 용역에 적용돼요.

100만 원을 받으면 사업소득은 96만 7,000원, 기타소득은 91만 2,000원을 손에 쥐게 되는 거죠.

필요경비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사업소득은 증빙이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돼요.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뒤 소득세를 산출해요.

기타소득은 다르게 작동해요. 실제 지출 증빙 없이도 수입의 60~80%를 자동으로 경비로 인정해줘요. 대신 장부 작성 없이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나머지는 소득금액으로 과세되죠.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예요.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을 종합적으로 합쳐 정산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조건이 달라요. 8.8%를 원천징수한 뒤 소득금액(수입 - 경비)이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되어 별도 신고를 안 해도 돼요. 예를 들어 강연료 500만 원을 받고 경비 60%(300만 원)를 공제하면 소득금액은 200만 원이 되는데, 이 경우 신고 의무가 없어요.

다만 기타소득만 있다면 확정신고를 하는 게 좋아요. 원천징수된 세액의 70% 이상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잘못 분류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 소득이 사업소득인데 기타소득으로 알고 있었다면, 5월 신고를 놓칠 수 있어요. 반대로 기타소득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해요.

실수로 정기 신고를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를 이용할 수 있어요. 다만 늦어질수록 가산세가 붙으니, 빠를수록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