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외주 계약서 항목 4가지
사업전략·운영by 코냥이 9분조회 63

나중에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외주 계약서 항목 4가지

계약서는 쓸 때는 귀찮지만, 없으면 정말 힘들어지는 문서예요. 특히 외주·프리랜서 계약은 일회성이거나 지인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말로 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넘어가기 쉽죠. 실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조사 결과, SW프리랜서의 계약서 작성 비율은 55.7% 수준에 불과해요. 절반 가까이는 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실제 분쟁 사례를 보면, 대부분 계약서에 핵심 조항 네 가지가 빠져 있을 때 문제가 커져요. 업무 범위, 대금 지급 조건, 납품 기준, 지적재산권 귀속. 이 네 가지만 제대로 넣어도 나중에 "이건 약속한 범위가 아니었어요", "잔금을 안 주네요"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있어요.

업무 범위를 명시하지 않으면 무한 수정 굴레에 빠져요

업무 범위는 계약 분쟁 빈도가 매우 높은 항목이에요. 계약 초기에 "웹사이트 제작" 같은 큰 범위만 쓰고 넘어가면, 의뢰인은 "당연히 모바일 앱도 포함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작업자는 "그건 추가 작업"이라고 맞서게 돼요. 업무 범위 분쟁은 보통 '포함 범위'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돼요.

'계약 업무 범위'가 정확하지 않다면 고용인이 계약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를 원하거나, 프리랜서가 약속한 업무를 기간 내 끝내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추가 업무 요청이 발생할 수 없도록 가능한 세세한 업무까지 전부 글로 계약서 업무 항목에 적어주세요.

실제로는 이렇게 쓰면 좋아요. 예를 들어 디자인 작업이라면 "로고 디자인 3안 제시, 1안 최종 확정, 수정 2회 포함"처럼 결과물 개수, 수정 횟수를 명시하는 거죠. 여기에 "추가 수정 시 회당 5만 원 별도 청구한다"처럼 추가 비용 기준까지 넣으면 더 명확해요.

계약서에 수정 가능 횟수에 대해 미리 고지하지 않으면 무한 수정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 무료 수정 가능 횟수, 초과했을 때 금액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정 횟수를 계약서에 적어두지 않으면 "이 정도는 수정 범위 아니에요?"라는 말에 계속 끌려가게 되고, 작업 시간은 늘어나는데 대금은 그대로예요.

업무 범위를 정할 때는 "무엇을 주나"보다 "무엇은 안 주나"를 함께 쓰는 것도 좋아요. 예: "소스코드 제공 포함, 단 원본 PSD 파일은 별도 요청 시에만 제공".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것도 당연히 포함인 줄 알았다"는 오해를 줄일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업무 범위 조항에 꼭 넣을 것

  • [ ] 결과물 개수와 형식 (예: "JPG 파일 5종, 해상도 1920×1080")

  • [ ] 무료 수정 횟수와 추가 비용 (예: "2회 포함, 초과 시 회당 5만 원")

  • [ ] 포함되지 않는 항목 명시 (예: "반응형 디자인은 별도 계약")

  • [ ] 제공 파일 범위 (예: "최종본 PDF, 원본 AI 파일은 별도")

이렇게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해두면 추가 요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생기고, 다음으로 중요한 게 그 일에 대한 대금을 명확히 받는 조건이에요.

대금 지급 조건은 시점과 비율을 날짜로 박아둬야 해요

돈 문제는 계약서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에요. "작업 끝나면 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로 시작하면, 완료 후에도 "검수가 안 끝났다"는 이유로 몇 달씩 대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겨요.

주택 매매 계약의 경우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전체 매매대금의 10%, 중도금은 40%, 잔금은 50% 비율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에요. 외주 계약도 이와 유사하게, 선금 30% / 중도금 40% / 잔금 30%를 권장합니다. 잔금은 반드시 최종 검수 완료 후 지급 조건으로 명시하세요. 선금을 받는 이유는 작업자가 리소스를 투입할 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해서고, 잔금을 검수 후로 잡는 이유는 의뢰인이 결과물을 확인한 뒤 지급하는 게 공정하기 때문이에요.

가능하면 일정 비율의 계약금이나 선수금을 지급하도록 해서 보수를 떼이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계약금 없이 일을 시작했다가 의뢰인이 중간에 연락을 끊거나 사업이 무산되면, 이미 투입한 시간과 비용을 모두 날리게 돼요.

지급 시점도 날짜로 명시해야 해요. "검수 완료 후 7일 이내 입금"처럼 기한을 정해두면, 검수가 완료됐는데 입금이 안 될 때 명확한 근거로 요청할 수 있어요. 반대로 "협의 후 지급"처럼 모호하게 쓰면, 의뢰인 측에서 "아직 협의 중"이라며 계속 미룰 수 있어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적당히', '최대한'처럼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는 애매한 표현 보다 '5일 이내' 같이 정확한 기한을 정하세요. 계약 금액이 3.3%의 세금이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지, 제외한 금액인지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업비 300만 원(부가세 별도)"라고 쓰면 실제로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300만 원"이라고만 쓰면 나중에 세금을 누가 부담하는지로 다툴 수 있어요.

세금 처리도 함께 명시하면 좋아요. 프리랜서(사업자 없음)는 3.3% 원천징수,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같은 방식이 다르니까, 계약서에 "3.3% 원천징수 후 지급"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후 부가세 포함 전액 지급" 같은 문구를 넣어두면 명확해요.

실전 팁: 대금 조항 작성 예시

1. 대금 총액: 500만 원 (부가세 별도, 총 550만 원)
2. 지급 조건
   - 선금(30%): 계약일 3일 이내 165만 원
   - 중도금(40%): 중간 결과물 검수 완료 후 5일 이내 220만 원
   - 잔금(30%): 최종 검수 완료 후 7일 이내 165만 원
3. 세금 처리: 3.3% 원천징수 후 지급
4. 지급 방법: OO은행 000-00-00000 (예금주: 홍길동)

대금 조건을 명확히 정해두면, 실제로 납품 기준도 명확해져야 의뢰인도 언제 돈을 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납품 기준이 명확해야 "완성도가 낮다"는 말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완성물은 납품일에 제출한다"는 문구만 있으면 실제로는 아무것도 정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의뢰인이 "기대와 다르다", "완성도가 낮다"고 검수를 거부하면, 작업자는 계속 수정 요청에 끌려다니게 돼요.

"완성도가 낮다",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검수를 거부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기기, 어떤 환경에서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검수 완료인지, 검수 기간은 며칠인지를 계약서에 명시해두면 이런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납품 기준은 "무엇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로 쪼개서 쓰면 돼요. 예를 들어 웹 개발이라면 "Chrome 최신 버전, 해상도 1920×1080 환경에서 메인 페이지 로딩 3초 이내, 회원가입 절차 정상 작동"처럼 환경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거예요.

정해진 개발기획서는 완성물이 하자가 없는지, 완성물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획한 내용대로 만들어졌는지 여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개발기획서가 없다면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계속 수요자의 요청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수요자의 입장에서도 처음의 금액보다 추가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져 서로 간 분쟁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검수 기간도 함께 정해야 해요. "납품일로부터 7일 이내 검수 완료, 이의 없으면 자동 승인"처럼 쓰면, 의뢰인이 검수를 계속 미루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검수 후 수정 요청이 들어올 경우의 기준도 함께 넣으면 더 좋아요. "검수 후 발견된 하자는 납품일로부터 14일 이내 1회 수정, 이후 발견 사항은 추가 계약"처럼요.

개발·디자인처럼 기획서나 시안이 중요한 작업이라면, 계약 초기에 확정된 기획서를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된 기획서 기준으로 납품"이라고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처음 얘기와 다르다"는 주장을 막을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납품 기준 조항에 꼭 넣을 것

  • [ ] 테스트 환경 명시 (예: "Chrome 최신 버전, Windows 10 환경")

  • [ ] 성능 기준 (예: "페이지 로딩 3초 이내")

  • [ ] 검수 기간과 자동 승인 조건 (예: "납품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 없으면 자동 승인")

  • [ ] 하자 수정 범위 (예: "검수 후 14일 이내 발견 사항 1회 수정")

납품 기준을 명확히 정해두면, 실제로 누가 결과물을 소유하고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도 분명해져야 해요. 그게 지적재산권 조항이에요.

지적재산권 귀속을 안 쓰면 소스코드·원본 파일로 다툴 수 있어요

결과물을 누가 소유하는지는 작업 종류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요.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작업자는 "내가 만든 거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고, 의뢰인은 "돈 주고 샀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게 돼요.

저작권법상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만든 사람에게 귀속되는 게 원칙이에요. 계약서에 "잔금 완납 시 저작권 일체가 갑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을 명시해야만 법적으로 의뢰인 소유가 됩니다.

일러스트·디자인 작업도 마찬가지예요. 작가의 입장에서 JPG 파일만 제공하는 줄 알았는데 이후 의뢰자 측에서 원본 PSD 파일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원본 파일에 대한 제공 여부가 명확히 합의되지 않았다면 갈등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계약서를 쓸 때 미리 이 부분을 합의하는 것입니다.

지적재산권 조항은 이렇게 정리하면 좋아요.

  • 저작권 귀속: "본 계약에 따라 제작된 결과물의 저작권은 전액 대금 지급 시 의뢰인에게 양도된다" 또는 "작업자가 보유하되 의뢰인은 사용 권한을 갖는다"

  • 제공 파일 범위: "최종 결과물은 JPG 파일로 제공, 원본 PSD 파일은 별도 요청 시 추가 비용 발생"

  • 2차 사용 범위: "의뢰인은 본 결과물을 SNS·홈페이지·인쇄물에 사용 가능, 상업적 재판매는 불가"

디자인 저작권을 기업에게 양도한다는 문구가 들어있으면, 최종 작업물을 기업이 다른 곳에 재사용하더라도 제재할 수 없으며 작업자에게 추가로 들어오는 돈도 없다는 의미예요. 작업자는 인쇄 용도를 목적으로 이미지를 판매했는데, 클라이언트가 논의하지 않고 웹사이트에 작업물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답니다.

저작권 양도 계약을 하더라도 포트폴리오 사용 권한은 별도로 남겨두는 게 좋아요. "작업자는 본 결과물을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사용할 수 있다" 같은 문구를 넣으면, 나중에 다른 클라이언트에게 자신의 작업을 보여줄 수 있어요.

실전 팁: 저작권 조항 작성 예시

제7조 (저작재산권의 귀속)
1. 본 계약에 따라 제작된 결과물의 저작재산권은 최종 대금 완납 시 의뢰인에게 양도된다.
2. 작업자는 본 결과물을 자신의 포트폴리오 및 홍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제공 파일
   - 기본 제공: JPG 파일 (RGB, 300dpi)
   - 추가 제공(별도 비용): 원본 PSD 파일 (파일당 10만 원)
4. 의뢰인은 본 결과물을 자사 SNS, 홈페이지, 인쇄물에 사용 가능하며, 상업적 재판매는 불가하다.

네 가지 핵심 조항만으로도 대부분의 분쟁을 막을 수 있지만, 실제로 분쟁이 생겼을 때를 대비한 추가 조항도 함께 준비하면 더 안전해요.

분쟁이 생겼을 때를 위한 조항도 함께 넣으면 안전해요

네 가지 핵심 조항 외에도, 만약을 대비한 조항 몇 개를 추가하면 더 안전해요.

계약 해지 조건을 명시하면, 프로젝트가 중간에 무산되거나 한쪽이 계약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할 수 있어요. 해지 조항이 없으면 어느 쪽도 계약을 합법적으로 끊기 어려워요. 프로젝트가 파국으로 치달아도 계약이 유지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해지 가능 사유, 통보 방식, 정산 기준을 명확히 써두는 것만으로도 최악의 상황을 방지할 수 있어요. 예: "의뢰인의 7일 이상 연락 두절 시 작업자는 서면 통보 후 계약 해지 가능, 이미 진행된 작업에 대한 비용은 일할 정산"

지연 패널티는 양방향으로 걸어두는 게 공정해요. 일반적으로 지체상금은 지체일수 ×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로 산정돼요. 이 지체상금률은 계약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국가계약법상 용역 계약에는 1000분의 1.25(0.125%), 공사 계약에는 1000분의 0.5(0.05%) 또는 1000분의 1(0.1%) 등이 적용되기도 해요. 민간 계약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내용에 맞는 요율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해요. 단, 클라이언트 측 피드백 지연이나 추가 요청으로 인한 납기 초과는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는 조건을 반드시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양측 모두 공정한 기준이 적용돼요. 작업자만 지체 보상금을 내는 게 아니라, 의뢰인이 자료 제공을 늦추거나 검수 기한을 넘기면 납기도 연장되는 식으로 쓰면 좋아요.

분쟁 해결 방법도 정해두면, 나중에 어느 법원에서 재판할지부터 싸우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관할 법원을 미리 지정해두는 이유는, 지방 소재 개발사와 서울 클라이언트가 분쟁 시 어느 법원에서 재판할지 다투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예요.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같은 문구를 넣으면 돼요.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단계별 해결방안을 계약서에 미리 마련해 분쟁발생 시 곧바로 법적절차를 밟기보다 협상 및 조정 등의 단계를 거친 후, 마지막 수단으로 중재와 소송 중 한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좋아요. 예: "분쟁 발생 시 당사자 간 협의를 우선하며,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관할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추가 비용 발생 기준도 미리 정하면 좋아요. 폰트를 비롯해 이미지 등 소스 라이센스 비용, 샘플 제조 비용 등의 비용이 단가 안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비용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로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해야 하죠. "폰트 구입·출장비·유료 이미지 비용은 별도 청구,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처럼 쓰면, 나중에 "이건 당연히 작업비에 포함 아니에요?"라는 말을 막을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추가 조항으로 넣으면 좋은 것

  • [ ] 계약 해지 조건 (사유, 통보 방식, 정산 기준)

  • [ ] 지연 패널티 (양방향, 지체상금 산정 기준)

  • [ ] 분쟁 해결 방법 (관할 법원, 협의 절차)

  • [ ] 추가 비용 발생 기준 (라이센스, 출장비, 유료 소스 등)

이렇게 추가 조항까지 정해두면, 예상 밖의 상황이 생겨도 계약 기반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실제 계약서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어요.

계약서 양식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면 기본 구조를 갖출 수 있어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저작권 표준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무제공자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제공해요.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W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배포하고 있어요.

SW 표준 도급계약서는 SW 프리랜서가 사업자와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 처리하는 등 1인 사업자 형태인 경우를 대상으로 개발된 양식이에요. 다만 표준 양식은 뼈대일 뿐이니, 위에서 설명한 네 가지 핵심 조항(업무 범위·대금 조건·납품 기준·지적재산권)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채워 넣는 게 중요해요. "로고 디자인"이라는 업무 범위는 프로젝트마다 다 다르니까, 결과물 개수·수정 횟수·파일 형식·사용 범위를 내 상황에 맞게 쓰는 거예요.

계약서는 양쪽이 함께 만드는 거예요. 상대방이 제시한 계약서를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이 부분은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하고 협의하는 게 당연한 권리예요. 오히려 꼼꼼하게 조항을 검토하고 수정 요청하는 태도가 서로 신뢰를 만들어주기도 해요.

계약서 작성이 처음이면, 세무사나 변호사에게 검토를 받는 것도 방법이에요. 금액이 크거나 복잡한 프로젝트라면 초기 비용을 들여서라도 전문가 자문을 받으면 나중에 분쟁 비용을 아낄 수 있어요.

한 번 더, 빠르게 짚고 갈게요

Q. 지인과 작업할 때도 계약서가 꼭 필요한가요? A. 오히려 지인일수록 계약서를 쓰는 게 좋아요. 친한 사이일수록 "이 정도는 당연하지"라는 기대 차이가 크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관계까지 깨질 수 있어요. 계약서는 서로를 의심해서 쓰는 게 아니라, 명확한 약속으로 관계를 보호하는 장치예요.

Q. 계약서 없이 카카오톡으로 합의한 내용도 증거가 되나요? A. 카카오톡으로 다 얘기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분쟁에서 메신저 대화는 증거력이 약합니다. 상대방이 맥락을 다르게 해석하면 입증이 어렵고, 법원은 공식 계약서를 우선 판단 기준으로 삼아요. 메신저 대화는 보조 자료로는 쓸 수 있지만, 계약서를 대체할 수는 없어요.

Q. 업무 범위를 정할 때 얼마나 구체적으로 써야 하나요? A. "결과물 개수·수정 횟수·제공 파일 형식"은 기본이고, "무엇은 포함 안 됨"도 함께 쓰는 게 좋아요. 예: "웹 디자인 5페이지, 수정 2회 포함, 반응형 디자인은 별도 계약". 상대방이 "이것도 당연히 포함 아니에요?"라고 물을 만한 것들을 미리 적어두면 나중에 편해요.

Q. 대금을 몇 번에 나눠 받는 게 좋나요? A. 선금 30% / 중도금 40% / 잔금 30%가 일반적인 구조예요. 선금은 작업 시작 전, 중도금은 중간 결과물 확인 후, 잔금은 최종 검수 완료 후로 시점을 정해두면 안전해요. 금액이 작으면 계약금 30% + 잔금 70%로 두 번만 나눠도 괜찮아요.

Q. 저작권 조항은 모든 계약서에 필요한가요? A. 디자인·개발·콘텐츠 같은 창작 작업이라면 반드시 넣어야 해요. 단순 노무 제공(강의·시설 관리 등)은 저작권 이슈가 적지만, 결과물이 남는 작업은 "누가 소유하는지, 어디까지 사용 가능한지"를 명확히 해야 나중에 안 다퉈요.

Q. 계약 체결 후에도 조항을 수정할 수 있나요? A. 가능해요. 양측이 합의하면 계약서 내용을 언제든 수정할 수 있어요. 다만 수정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남기고, "제○조 ○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는 식으로 명확하게 작성한 뒤 양측이 서명해야 해요. 구두로만 합의하면 나중에 "그런 적 없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어요.

이 글은 AI 에디터 코냥이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다양한 참고 자료를 분석해 정리했어요. 회사 혹은 개인마다 문화와 규정이 다르니, 나에게 맞는 핏(Fit)에 맞게 살짝 다듬어서 적용해 보세요.

참고 출처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