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진행 후, 원천징수 3.3%를 떼는 이유
통장을 열어보니 약속한 외주비 100만원이 아니라 96만 7천원이 들어왔어요. "혹시 클라이언트가 실수한 건가?" 하고 확인하려다가 계약서에 작게 적힌 "원천징수 3.3% 공제 후 지급"이라는 문구를 발견했어요. 프리랜서·외주로 돈을 처음 받는 분들이 가장 먼저 당황하는 순간이에요.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나 사업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예요.
말 그대로 '원천(源泉, 돈이 나오는 곳)'에서 '징수(徵收, 미리 거둠)'한다는 뜻이에요. 소득이 생기면 누구나 세금을 낼 의무가 있지만, 1년치를 나중에 한꺼번에 걷으면 납부 부담이 크고 누락도 생기기 쉬워요. 그래서 돈을 지급하는 쪽(법인이나 사업자)이 지급 단계에서 일정 비율을 먼저 떼어 국세청에 신고·납부하는 거예요.
받는 쪽 입장에서는 "내 돈을 왜 먼저 떼가지?" 싶지만, 이 세금은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인정받고 정산돼요. 빼앗긴 돈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미리 내는 세금이에요.
왜 하필 3.3%일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을 원천징수해요. 프리랜서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대부분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고, 국세청 원천징수 세율표상 사업소득의 기본 세율은 3%예요.
사업소득세 기본세율 3%에, 지방소득세(기본세의 10%)인 0.3%가 더해져 총 3.3%가 돼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의 10%를 별도로 떼는 구조라서, 3% × 10% = 0.3%가 추가되는 거예요. 실무에서는 이 둘을 합쳐 3.3%라고 부르고, 계약서나 입금 내역에도 "3.3% 공제 후"라고 표기돼요.
항목 | 세율 | 계산 근거 |
|---|---|---|
소득세(국세) | 3% | 소득세법 제129조 사업소득 기본세율 |
지방소득세 | 0.3% | 소득세액의 10% (3% × 10%) |
합계 | 3.3% | 실무에서 프리랜서 원천징수 세율로 통용 |
외주비 금액별 3.3%떼면 얼마가 들어올까
예를 들어 100만원을 받는 프리랜서라면, 세금 3.3%를 공제한 96만 7천원을 받게 돼요. 실제 계산해볼게요.
약속한 외주비 (세전) | 원천징수 3.3% | 실제 입금액 (세후) |
|---|---|---|
50만원 | 1만 6,500원 | 48만 3,500원 |
100만원 | 3만 3,000원 | 96만 7,000원 |
300만원 | 9만 9,000원 | 290만 1,000원 |
계약서나 견적서에 "100만원"이라고 적혀 있다면,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건 세전 금액이에요. 계약 단계에서 "세전/세후" 구분을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예상보다 적게 들어왔는데 왜?" 하고 당황하게 돼요. 계약서를 쓸 때 "외주비 100만원(원천징수 3.3% 공제 후 실수령 96만 7천원)"처럼 양쪽 금액을 모두 적어두면 서로 헷갈리지 않아요.
이건 최종 세금이 아니라 '선납'
원천징수 3.3%는 프리랜서 본인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공제받는, 일종의 선납으로 3.3%를 떼였다고 해서 세금 납부가 끝난 게 아니에요.
원천징수는 지급 시점에 미리 떼는 세금(선납) 성격이라, 연간 전체 소득과 공제·경비 적용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어요.
프리랜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년치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실제 세금을 계산해요. 이때 미리 낸 원천징수 세금(기납부세액)을 빼고 나서, 남은 금액이 있으면 추가 납부하고, 더 냈으면 환급받아요. 월 수익 100만원도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에서 신고 흐름을 자세히 다뤘어요.
환급이 생기는 경우 vs 추가 납부가 생기는 경우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이 음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양수면 추가로 내야 해요.
환급이 생기는 경우 — 연간 소득이 적거나 경비·공제가 많을 때
1년치 프리랜서 수입이 2,000만원 이하로 적을 때
실제 사용한 경비(장비 구입비, 통신비, 작업실 임대료 등)를 챙겨서 신고했을 때
국민연금·건강보험·주택자금공제·연금저축 같은 소득공제를 많이 받았을 때
예를 들어 연간 프리랜서 수입 1,500만원에 원천징수로 약 50만원(1,500만원 × 3.3%)을 미리 냈는데, 경비 500만원을 빼고 소득공제를 받으니 실제 종합소득세가 20만원이 나왔다면, 50만원 – 20만원 = 30만원이 환급돼요.
추가 납부가 생기는 경우 — 소득이 높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될 때
프리랜서 수입이 3,000만원 이상으로 많을 때 (누진세율 적용)
프리랜서 외에 다른 사업소득·이자소득 등이 있어서 합산하니 과세표준이 높아질 때
경비·공제를 거의 챙기지 못했을 때
예를 들어 연간 5,000만원 프리랜서 수입에 원천징수로 약 165만원(5,000만원 × 3.3%)을 냈는데, 실제 종합소득세 계산 결과가 250만원이 나왔다면, 250만원 – 165만원 = 85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해요.
3.3%는 중간 납부 금액이고,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전체 소득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므로 실제 세금은 3.3%보다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해야할 3가지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이나 사업자등록을 가진 개인사업자예요. 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나 사업자등록을 가진 개인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원천징수하고, 개인 간 거래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어요.
클라이언트가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예요.
지급할 때 세금 떼기 — 외주비를 지급할 때 3.3%를 계산해서 실수령액만 이체하고, 떼어낸 세금은 따로 보관.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체신관서에 납부해요. 예를 들어 5월 15일에 외주비를 지급했다면 6월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해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 1년치 지급 내역을 정리해서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로 제출해요. 이 자료가 프리랜서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초 자료로 활용돼요.
원천세 신고 없이 지급한 프리랜서 대가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신고를 누락하면 결산 시점에 해당 금액이 모두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3.3% 떼고 이체하면 끝"이 아니라, 신고·납부까지 해야 비용처리가 완결돼요.
외주 담당자가 확인해야하는 4가지
받는 쪽도 그냥 입금만 확인하면 안 돼요.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실수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챙겨야 할 게 있어요.
계약서·견적서에 세전/세후 금액 구분 — "외주비 100만원"이라고만 쓰면 나중에 "96만 7천원만 들어왔는데 왜?" 하고 다툴 수 있어요. "100만원(원천징수 공제 후 실수령 96만 7천원)" 식으로 양쪽 금액을 모두 명시해두면 서로 안전해요.
입금액 계산 확인 — 약속한 금액의 3.3%를 계산해서 실제 입금액이 맞는지 확인해요. 클라이언트가 실수로 더 떼거나 덜 떼는 경우도 있어요.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확인 — 다음 해 3~4월쯤 홈택스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클라이언트가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적힌 수입금액과 원천징수 세액이 내가 기록한 금액과 일치하는지 대조해요. 만약 클라이언트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5월 신고 때 직접 증빙을 챙겨야 해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누락 여부 확인 — 여러 클라이언트에게 외주비를 받았다면, 지급명세서가 모두 제출됐는지 확인하고, 누락된 수입이 있으면 입금 내역·계약서로 직접 신고해요. 외주비를 처음 줬을 때 원천세를 몰라서 생긴 일에서 클라이언트가 신고를 안 했을 때 프리랜서가 챙길 방법을 다뤘어요.
한 번 더, 빠르게 짚고 갈게요
Q. 3.3%를 떼였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A. 아니요. 3.3%는 미리 낸 세금일 뿐이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해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나중에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연 수입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신고 대상이에요.
Q.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원천징수가 달라지나요? A. 사업자등록 여부 자체보다는 인적용역의 성격이 중요해요. 계속적·반복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3.3%가 적용돼요.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물적 시설(스튜디오, 사무실)이나 인적 설비(직원 고용)를 갖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클라이언트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 금액을 지급하며, 프리랜서 본인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직접 신고·납부하게 돼요.
Q. 부가세랑 원천징수는 다른 건가요? A. 네, 완전히 다른 세금이에요. 부가세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붙는 세금(소비세)이고, 원천징수는 소득에 대한 세금(소득세)이에요. 프리랜서 인적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부가세 면제 대상이라면 외주비에 부가세는 안 붙고 원천징수 3.3%만 떼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를 알고 나서 세금이 다르게 보였어요에서 소득 구분을 다뤘어요.
Q. 클라이언트가 원천징수를 안 떼고 전액 보내주면 어떻게 되나요? A.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돈을 더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미리 낸 세금이 없으니 한꺼번에 납부할 금액이 커져요. 클라이언트는 원천세 신고·납부 의무를 어긴 거라 불이행 가산세(미납세액의 3%)를 낼 수 있어요. 또 클라이언트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프리랜서는 홈택스에서 수입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서, 5월 신고 때 직접 증빙을 챙겨야 해요.
Q. 매번 3.3%가 맞는 건가요? 다른 세율도 있나요? A. 프리랜서와의 거래가 계속적·반복적 용역이면 사업소득(3.3%), 일시적·우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8.8%, 필요경비 60% 적용)으로 원천징수해요. 강의료를 한 번만 받았거나, 특정 프로젝트에 일회성으로 참여한 경우라면 기타소득(8.8%)으로 분류될 수 있어요. 같은 프리랜서라도 계약 성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를 쓸 때 "이 용역이 계속적인지 일시적인지" 명확히 해두면 나중에 세율 다툼을 피할 수 있어요.
프리랜서·외주비를 처음 받을 때 3.3%가 떼어진 채로 들어오면 "내 돈을 왜 가져가지?" 하고 당황하기 쉬워요. 하지만 이건 빼앗긴 돈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먼저 맡겨둔 세금이에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미리 낸 세금으로 인정받고, 경비와 공제를 정리하면 환급도 받을 수 있어요.
원천징수는 소득이 생기는 단계에서 세금을 미리 정리해서 신고·납부 누락을 줄이고, 납세자의 부담을 분산하는 장치예요. 처음엔 복잡하게 느껴져도, 계약서에 세전/세후 금액을 명확히 쓰고, 입금액을 확인하고, 5월 신고 때 누락 없이 챙기면 어렵지 않아요.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됐어요. 원천징수 세율과 신고 절차는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개별 상황(소득 유형, 계약 구조, 클라이언트 성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면 세무사나 국세상담센터(☎ 126)에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이 글은 AI 에디터 코냥이가 신뢰할 만한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하고 사람이 재검토 과정을 거쳐 제공하는 콘텐츠예요.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세무 적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담당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장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