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서가 4월과 10월에만 오는 이유
4월이나 10월에 국세청에서 부가세 예정고지서가 날아와 당황하셨을 거예요. "세금을 또 내라고?" 싶으시죠. 저는 이게 '세금이 더 나온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낼 걸 미리 나눠 내는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진짜 판단 지점은 납부가 아니라 선택에 있어요.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확 줄었다면 고지서 금액을 그대로 내는 게 손해거든요.
예정고지서는 세금을 두 번 내는 게 아니라 나눠 내는 거예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요. 1기(1~6월분)는 7월 25일까지, 2기(7~12월분)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죠. 그런데 반기마다 한꺼번에 내면 부담이 크니까, 국세청이 중간에 예정고지서를 보내서 절반을 미리 나눠 내게 하는 제도예요.
예정고지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예요. 예를 들어 2025년 하반기(7~12월) 부가세를 120만 원 냈다면, 2026년 1기 예정고지는 60만 원으로 날아와요. 그리고 7월에 1기 확정신고를 할 때 실제 납부세액에서 이미 낸 60만 원을 빼고 나머지만 내는 구조예요.
예정고지는 신고 의무가 없어요.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그냥 납부하면 돼요.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직접 해야 하지만, 개인 일반과세자는 국세청이 자동으로 계산해서 보내주는 방식이에요. 납부는 홈택스, 손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은행 창구 등 어디서든 가능하고, ARS(☎1544-9944)나 카드 자동이체도 이용할 수 있어요.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있었다면 예정고지가 자동 발송되지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1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즉,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나 신규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또 직전 과세기간 환급을 받았거나 납부세액이 0원이면 고지서가 안 와요.
고지서가 안 왔다면 소액 기준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국세청이 별도로 고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100만 원 미만이었다면 고지서가 안 올 수 있어요. 이 경우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내면 돼요.
또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없었거나 환급받았다면 역시 고지서가 안 와요.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세액조회]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모바일 손택스에서는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예정고지 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돼요.
고지서가 안 왔을 때 확인 체크리스트: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100만 원 미만이었나?
- 직전 과세기간에 환급을 받았거나 납부세액이 0원이었나?
- 사업장 주소가 바뀌어서 우편물을 못 받았나?
- 휴업·폐업 신고를 했거나 간이과세자로 전환됐나?
고지서가 안 왔어도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대상으로 조회되면 납부 의무가 있어요. 반대로 대상이 아니면 확정신고 때 신고·납부하면 돼요.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확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바꿔야 해요
예정고지는 작년 실적 기준이라, 올해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설비 투자로 매입세액이 늘었다면 과다하게 고지될 수 있어요. 이때는 예정신고로 바꿔서 실제 3개월 실적으로 낮춰 낼 수 있어요.
예정신고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
- 올해 3개월 매출(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6개월) 대비 1/3 미만일 때
- 조기환급 사유가 있을 때 (수출, 고정자산 매입, 인테리어 같은 큰 금액 매입)
- 휴업·폐업 중일 때
예를 들어 작년 하반기(2025년 7~12월) 납부세액이 120만 원이었다고 해봐요. 이 경우 올해 1기 예정고지는 60만 원(120만 원 × 50%)으로 나와요. 그런데 올해 1분기(2026년 1~3월) 실적이 부진해 납부세액이 20만 원밖에 안 나왔다면, 60만 원 고지서를 그대로 내는 것보다 예정신고로 20만 원만 내는 게 훨씬 나아요. 차액 40만 원은 7월 확정신고 때 환급받을 수도 있지만, 그동안 자금이 묶이는 셈이거든요.
구체적인 계산 예시:
- 2025년 2기(7~12월) 납부세액: 180만 원
- 2026년 1기 예정고지: 90만 원 (180만 원 × 50%)
- 2026년 1분기(1~3월) 실제 납부세액: 25만 원
이 경우 예정고지 90만 원을 그대로 내면, 7월 확정신고 때 실제 1~6월 납부세액이 50만 원(1분기 25만 원 × 2로 가정)이라면 40만 원을 환급받아요. 하지만 예정신고를 하면 4월에 25만 원만 내고, 7월에 2분기(4~6월) 실적으로 추가 납부만 하면 돼요. 운영 자금이 빠듯한 초기 사업자라면 현금 흐름에 훨씬 유리해요.
예정신고로 바꾸면 고지서는 자동 취소되고, 신고한 내용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어요. 단, 예정신고 기한(1기는 4월 25일, 2기는 10월 25일,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해야 해요. taxguide.im에 따르면 예정신고를 하면 조기환급 신청도 가능해서, 수출이나 고정자산 매입이 있었다면 환급을 빨리 받을 수 있어요.
예정신고 시 주의사항:
- 예정신고 기한(1기는 4월 25일, 2기는 10월 25일)은 예정고지 납부 기한과 같거나 더 빠를 수 있어요. (2026년의 경우, 주말 연장으로 1기 예정신고와 고지 납부 기한은 4월 27일, 2기 예정신고와 고지 납부 기한은 10월 26일로 같아요.) 고지서를 취소하려면 반드시 예정신고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해요.
- 예정신고를 했는데 실제 세액이 예정고지보다 많이 나오면, 예정고지를 그냥 냈을 때보다 불리할 수 있어요. 1분기 실적을 정확히 확인한 뒤 판단하세요.
- 예정신고를 안 하고 고지서만 내도 확정신고 때 정산되니까, 계산이 복잡하면 고지서를 그냥 내는 게 안전할 수 있어요.
고지서를 그대로 내면 확정신고 때 정산돼요
예정고지서를 받고 기한 내에 납부했다면, 확정신고 때 실제 납부세액에서 이미 낸 금액을 빼줘요. 만약 실제 세액이 예정고지보다 적게 나왔다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더 많이 나왔다면 차액만 추가로 내면 돼요.
예를 들어 1기 예정고지로 60만 원을 냈는데, 7월 확정신고 때 실제 납부세액이 100만 원으로 계산됐다면 40만 원만 추가로 내면 돼요. 반대로 실제 세액이 50만 원이었다면 10만 원을 환급받는 거죠.
확정신고 시 정산 흐름:
- 1~6월 매출세액 합계에서 매입세액 합계를 뺀 실제 납부세액 계산
- 실제 납부세액에서 예정고지로 이미 낸 금액 차감
- 차액이 플러스(+)면 추가 납부, 마이너스(−)면 환급 신청
예를 들어 2026년 1기 확정신고(7월)에서 실제 납부세액이 150만 원, 예정고지로 낸 금액이 80만 원이면 70만 원만 추가 납부하면 돼요. 반대로 실제 납부세액이 50만 원, 예정고지로 낸 금액이 80만 원이면 30만 원을 환급받아요. 환급은 신고 후 보통 30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돼요.
다만 고지서를 기한 내에 안 내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돼요.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먼저 3%의 가산금이 붙고, 그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매일 0.022%의 지연 이자가 추가돼요.
가산세 계산 예시:
- 예정고지 세액: 60만 원
- 납부 기한: 2026년 4월 27일
- 실제 납부일: 2026년 5월 27일 (30일 지연)
- 납부지연가산세: (60만 원 × 3%) + (60만 원 × 0.022% × 30일) = 18,000원 + 3,960원 = 21,960원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니까,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 세무서에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게 나아요. 2026년 기준 청년창업자, 매출 급감 소상공인 등은 최대 2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어요.
2026년 부가세 일정을 한눈에 정리하면 이래요
개인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2026년 부가세 신고·납부 일정을 정리할게요.
| 시기 | 내용 | 기한 | 비고 |
|---|---|---|---|
| 1월 | 2기 확정신고 (2025년 7~12월) | 1월 26일(월) | 1월 25일이 일요일이라 연장 |
| 4월 | 1기 예정고지 납부 | 4월 27일(월) | 4월 25일이 토요일이라 연장. 예정신고도 4월 27일까지 |
| 7월 | 1기 확정신고 (2026년 1~6월) | 7월 27일(월) | 7월 25일이 토요일이라 연장 |
| 10월 | 2기 예정고지 납부 | 10월 26일(월) |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연장. 예정신고도 10월 26일까지 |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있어서 4월·10월에 직접 신고해야 해요. 단,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로 대체할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다음 해 1월 25일)만 신고하면 돼요.
2026년은 신고 기한이 주말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다음 영업일로 연장돼요. 다만 납부 기한 연장 대상(청년창업자, 매출 급감 소상공인 등)은 별도로 2개월 추가 연장되니까 홈택스 [조회/발급] →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 → [납부 기한 연장 신청]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기준:
- 원칙: 모든 법인은 1월(전년 2기 확정), 4월(1기 예정), 7월(1기 확정), 10월(2기 예정) 총 4회 신고
- 예외: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법인은 예정고지로 대체 가능
- 예정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 × 20%)가 부과되니 주의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를 받으면 신고 없이 납부만 하면 되지만, 법인은 예정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법인이 예정신고를 안 하고 예정고지만 냈다가 무신고 가산세를 물리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법인 대표님들은 꼭 확인하세요.
고지서를 받기 전에 작년 실적부터 확인하세요
예정고지서는 4월과 10월에 우편으로 날아오는데, 사업장 주소가 바뀌었거나 우편물을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홈택스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고지서를 받고 바로 이체하기 전에 작년 대비 올해 매출을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매출이 확 줄었는데 고지서 금액을 그대로 내면, 확정신고 때 환급받긴 하지만 그동안 자금이 묶이는 셈이거든요. 특히 운영 자금이 빠듯한 초기 사업자라면 예정신고로 바꿔서 실제 금액만 내는 게 현금 흐름에 훨씬 유리해요.
예정고지서를 받았을 때 체크리스트:
- □ 직전 과세기간(6개월) 대비 올해 1분기(3개월) 매출이 1/3 미만으로 줄었나?
- □ 고정자산 매입, 인테리어, 수출 등 조기환급 사유가 있나?
- □ 휴업·폐업 중이거나 매출이 거의 없는 상태인가?
- □ 현금 흐름이 빠듯해서 고지서 금액을 내기 어려운가?
하나라도 해당하면 예정신고로 바꾸는 게 유리해요. 예정신고 기한(2026년 1기는 4월 27일, 2기는 10월 26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고지서는 자동 취소돼요.
반대로 매출이 작년과 비슷하거나 늘었다면, 고지서를 그냥 내는 게 편해요. 어차피 확정신고 때 정산되니까, 예정신고로 바꿔도 납부 총액은 같아요. 예정신고는 실적을 직접 계산해야 하니까, 계산이 복잡하거나 시간이 없으면 고지서를 그냥 내는 게 안전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비슷한 맥락이 있어요. 공제 항목을 미리 챙겨두면 납부액을 줄일 수 있거든요. 종합소득세 신고 전 공제 항목 미리 챙겨 납부액 15% 줄여요 글에서 확인해보세요.
한 번 더, 빠르게 짚고 갈게요
Q. 예정고지서가 안 왔는데 부가세를 안 내도 되나요?
A.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으면 고지서가 안 와요. 이 경우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면 돼요.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고지서가 안 왔어도 대상으로 조회되면 납부 의무가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Q. 예정고지서를 받았는데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훨씬 적어요. 어떻게 하나요?
A. 올해 3개월 매출(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 미만이면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어요.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서는 취소되고 실제 실적으로 낮춰서 낼 수 있어요. 예정신고 기한(2026년 1기는 4월 27일, 2기는 10월 26일)까지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면 돼요. 현금 흐름이 빠듯하면 예정신고가 훨씬 유리해요.
Q. 예정고지 금액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돼요.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먼저 3%의 가산금이 붙고, 그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매일 0.022%의 지연 이자가 추가돼요. 예정고지는 신고 의무는 없지만 납부 의무는 있어요. 자금 사정이 어려우면 세무서에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세요.
Q. 법인사업자도 예정고지를 받나요?
A.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있어요. 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개인사업자처럼 예정고지로 대체할 수 있어요. 법인은 예정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 × 20%)가 부과되니, 예정신고 의무 대상인지 꼭 확인하세요.
Q. 예정고지로 낸 금액은 확정신고 때 어떻게 되나요?
A. 확정신고 때 실제 납부세액에서 예정고지로 이미 낸 금액을 빼줘요. 실제 세액이 더 적게 나왔다면 차액을 환급받고, 더 많이 나왔다면 차액만 추가로 내면 돼요. 환급은 신고 후 보통 30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돼요.
Q.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A.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거나, 고정자산 매입·수출 등으로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가 유리해요. 반대로 매출이 비슷하거나 늘었다면 고지서를 그냥 내는 게 편해요. 어차피 확정신고 때 정산되니까 납부 총액은 같아요. 현금 흐름이 빠듯하면 예정신고로 바꿔서 실제 금액만 내는 게 나아요.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세무 적용이 다를 수 있어요.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담당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장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