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상여금을 현금으로 주면 10월 12일에 돌아와요
세금·회계by 진진🍅 6분

추석 상여금을 현금으로 주면 10월 12일에 돌아와요

올해 추석은 9월 25일 금요일이고, 연휴는 24일 목요일부터 시작해요. 상여금이나 선물을 챙긴다면 이번 주가 사실상 마지막 준비 주간이에요. 그런데 명절에 나가는 돈은 통장에서 한 번, 신고에서 또 한 번 빠져나가요. 직원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는 순간 그 돈은 마음이 아니라 근로소득이 되거든요. 그래서 명절 지출은 금액을 정하는 일이 아니라, 그 돈이 어떤 이름으로 장부에 앉는지를 정하는 일에 가까워요.

명절에 나가는 돈은 통장에서 한 번, 신고에서 또 한 번 빠져나가요.
명절에 나가는 돈은 통장에서 한 번, 신고에서 또 한 번 빠져나가요.

현금으로 조용히 건넨 상여금이 결국 제일 비싸요

명절 상여금에서 진짜 비용은 상여금 자체가 아니라, 신고를 건너뛰었을 때 나중에 얹히는 금액이라고 봐요. 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상여금을 포함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떼도록 정해두고 있어요(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 명절 상여금은 별도의 선물이 아니라 그달 급여의 한 줄이라는 뜻이에요.

계산 방식은 월급과 조금 달라요.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진 상여라면 상여금과 그 기간의 급여를 합쳐 개월 수로 나눈 월평균 금액을 만들고, 그 금액의 간이세액표 세액에 개월 수를 곱한 뒤 이미 뗀 세액을 빼요. 명절 상여처럼 지급대상기간이 따로 없는 경우엔 그해 1월 1일부터 지급한 달까지를 기간으로 봐요. 직접 계산이 번거로우면 홈택스 간이세액표 조회로 금액만 넣어봐도 돼요.

여기서 많이 놓치는 게 기록이에요. 인건비는 한도 없이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건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이 따라왔을 때 얘기예요. 현금으로 건네고 급여대장에 한 줄도 안 남기면 비용은 비용대로 못 쓰고, 연말정산에서 총급여가 어긋나 직원 쪽 신고까지 흔들려요. 계좌이체로 남기는 게 가장 간단한 증빙이에요.

세금만 정리하면 끝날 것 같지만, 보험료는 조금 더 늦게 그리고 더 조용히 따라와요.

상여금 보험료는 이번 달이 아니라 내년에 청구돼요

이번 달 4대보험 고지서에 상여금이 안 보인다고 해서 보험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걸 면제가 아니라 지연 청구로 읽어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는 보수에 포함되는 금품으로 봉급·급료·상여·수당을 명시하고 있고, 빠지는 건 퇴직금이나 비과세 근로소득 정도예요.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보수에 들어가요.

다만 반영되는 시점이 달라요. 명절 상여는 지급한 달 보험료에 바로 붙는 게 아니라, 그해 보수총액에 합산됐다가 다음 정산·산정 주기에 보수월액을 끌어올리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안 나갔는데 왜 지금 더 내지?"라는 상황이 생겨요. 지급할 때 장부에 안 올려두면, 나중에 정산에서 한꺼번에 추가 보험료가 붙는 쪽이 더 아파요.

행정 절차는 오히려 가벼워졌어요. 2025년 1월 1일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냈다면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도록 연계됐어요. 뒤집어 보면 국세청에 낸 자료가 곧 보험료 자료가 된다는 뜻이라, 세금 신고에서 뺀 금액은 보험에서도 그대로 빈칸으로 남아요.

현금이 이렇다면, 현금처럼 쓰이는 상품권은 어떻게 볼까요.

상품권은 왜 현금과 똑같이 취급될까요

선물세트나 상품권도 원칙은 근로소득이에요. 국세청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설날 같은 특정한 날에 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왔어요(국세청 예규 정리). "물건으로 주면 괜찮다"는 기준은 없어요.

비과세로 빠지는 건 경조금이에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법에 고정 금액이 없다는 점이에요. 실무에서 20만 원 같은 숫자가 관행처럼 오가지만 그건 법정 한도가 아니라 사례가 쌓인 감각이고, 지급규정·회사 규모·직위를 함께 보는 사실판단이에요. 명절 선물은 경조사도 아니라서 이 예외에 기대기 어려워요.

상품권이 특히 까다로운 이유는 성격 때문이에요. 상품권은 재화나 용역이 아니라 유가증권이라 살 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없어요. 세무상 취급이 현금과 거의 같아지죠. 그래서 누구에게 얼마짜리를 줬는지 대장이 없으면 지출은 남았는데 귀속이 비어 버리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거나 비용에서 빠질 수 있어요. 상품권을 고를 거라면 구매 내역과 수령 명단을 같은 파일에 붙여두는 것만으로도 위험이 크게 줄어요.

상품권은 선물처럼 보이지만 세무상으로는 현금과 거의 같게 다뤄져요.
상품권은 선물처럼 보이지만 세무상으로는 현금과 거의 같게 다뤄져요.

실무에서는 금액을 잡는 순서도 바뀌어요. 받는 사람 입장에선 액면가가 그대로 소득에 더해지고 그만큼 세금도 늘어나니까, "10만 원을 줍니다"가 아니라 "세금까지 감안해 얼마를 손에 들려드릴지"를 먼저 정하는 게 실제에 가까워요. 금액이 크지 않다면 상품권 대신 급여에 붙여 이체하는 쪽이 기록도 남고 정산도 간단해져요.

여기까지가 직원에게 주는 경우예요. 받는 사람이 거래처로 바뀌면 계정 자체가 달라져요.

거래처 선물은 3만 원에서 규칙이 갈려요

같은 한우세트라도 직원에게 가면 인건비, 거래처로 가면 기업업무추진비예요. 2024년부터 세법에서 접대비라는 이름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는데, 이름만 바뀌고 한도와 증빙 규칙은 그대로예요.

한도는 기본한도와 매출 기준을 더해서 잡아요. 중소기업이면 기본한도가 연 3,600만 원, 그 외 기업은 1,200만 원이고, 여기에 매출액 100억 원 이하분의 0.3%가 더해져요. 혼자 일하는 사업장이라면 한도보다 증빙에서 걸리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은 경조금은 20만 원, 그 외 지출은 건당 3만 원을 넘으면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을 받아야 비용으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이 3만 원 기준은 2021년에 1만 원에서 올라온 뒤 그대로예요.

부가세도 짚고 갈 부분이 있어요.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빠져요(부가가치세법 제39조). 5만 원짜리 선물세트를 카드로 샀다면 비용으로는 쓸 수 있어도, 부가세 신고에서 매입세액공제까지 기대하면 안 돼요. 어떤 카드로 긁었는지 기록이 흩어져 있다면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부터 해두는 편이 이 시기에 제일 덜 번거로워요.

받는 사람

계정

세금 처리

증빙 기준

부가세

직원 상여금

인건비

근로소득 원천징수

급여대장·이체내역

해당 없음

직원 상품권·선물세트

인건비

원칙 근로소득

구매내역·수령 명단

상품권은 계산서 발급 불가

거래처 선물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내 비용 인정

건당 3만 원 초과 시 적격증빙

매입세액 불공제

거래처 경조사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내 비용 인정

20만 원까지 청첩장 등 소명

매입세액 불공제

계정과 증빙을 정리했다면 이제 남은 건 날짜 하나예요.

9월에 줬다면 달력엔 10월 12일만 적어두면 돼요

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내요. 그래서 추석 상여금을 9월에 지급했다면 10월이 기한인데, 올해는 날짜를 한 번 더 확인해야 해요. 2026년 10월 10일은 토요일이고 11일은 일요일이에요. 국세기본법 제5조의 기한 특례에 따라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밀리기 때문에, 실제 기한은 10월 12일 월요일이에요. 국세청 세무일정에도 2026년 9월분 원천세 신고·납부기한이 10월 12일로 올라와 있어요(국세청 세무일정).

기한이 토요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밀려요. 올해 9월 지급분은 10월 12일 월요일이에요.
기한이 토요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밀려요. 올해 9월 지급분은 10월 12일 월요일이에요.

작년 기억으로 움직이면 오히려 헷갈릴 수 있어요. 2025년에는 개천절과 추석 연휴, 한글날이 10월 초에 몰리면서 국세청이 납부기한을 10월 15일까지 특별 연장한 적이 있어요. 올해는 추석이 9월 24일부터 26일이라 10월 초에 연휴가 몰리지 않고, 통상적인 기한 특례만 적용돼요. 이틀 여유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날짜가 10일에서 12일로 옮겨졌다고 보는 편이 안전해요.

반기납부 승인을 받아둔 사업장이라면 일정이 아예 달라요. 상시 고용인원이 평균 20명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고, 1~6월 지급분은 7월 10일, 7~12월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10일에 한 번씩 몰아서 신고해요(국세청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추석 상여금은 하반기 지급분이라 내년 1월 10일에 들어가요. 10월 마감이 신경 쓰이는 달이라면 부가세 예정고지와 같은 주에 몰린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면 좋아요.

신고는 원천세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지급명세서 일정이 따로 있거든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한 반기의 마지막 달 다음 달 말일까지 내야 해서, 9월에 준 상여금은 내년 1월 말일까지 들어가요. 연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이 기한이고요. 앞에서 본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생략도 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을 때 연결되는 거라, 서류 하나가 여러 곳으로 퍼져나간다고 보면 돼요.

명절 상여금은 금액을 키울수록 좋은 게 아니라, 이름표를 정확히 붙일수록 덜 새는 돈이에요. 오늘 할 일은 딱 세 가지예요.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형태로 줄지 적어두고, 계좌이체로 흔적을 남기고, 달력에 10월 12일을 찍어두는 것. 세 줄이면 명절 뒤에 돌아오는 서류가 훨씬 가벼워져요.

한 번 더, 빠르게 짚고 갈게요

Q.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데, 저한테 명절 상여금을 주면 비용이 되나요?

A. 개인사업자는 사업주 본인에게 준 급여나 상여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없어요. 소득세법 기본통칙 27-3이 사업주 급료의 필요경비 불산입을 정하고 있고, 국세청도 같은 취지로 회신해왔어요(국세청 소득46011-21386). 다만 배우자나 가족이 실제로 사업에 종사한다면 급여로 신고하고 비용에 넣을 수 있어요.

Q. 10만 원짜리 상품권 정도는 그냥 줘도 괜찮지 않나요?

A. 금액이 작다고 자동으로 비과세가 되는 규정은 없어요. 비과세로 빠지는 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경조금이고, 명절 선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액면가만큼 근로소득에 더해 원천징수하는 게 원칙이에요.

Q. 거래처 선물을 현금으로 사고 영수증만 받았는데 비용 처리가 되나요?

A. 건당 3만 원을 넘었다면 적격증빙이 없어서 비용 인정이 어려워요. 같은 물건이라도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아두면 해결되는 문제라, 결제 수단만 바꿔도 손실을 막을 수 있어요.

Q. 반기납부를 신청해뒀는데 추석 상여금도 10월 12일에 신고하나요?

A. 아니에요. 반기납부 승인 사업장은 7~12월 지급분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요. 다만 승인 없이 임의로 반기 신고를 하면 가산세 대상이니, 승인 여부부터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Q. 상여금을 나눠서 두 달에 걸쳐 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A. 연간 총급여가 같다면 연말정산에서 결국 같은 자리로 모여요. 원천징수 시점의 부담이 분산될 뿐이라 절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자금 사정에 맞춰 정하고 신고를 정확히 하는 쪽이 실익이 커요.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세무 적용이 다를 수 있어요.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담당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장해요.

참고 출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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