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매출보다 '이익'으로 봐야 해요
사업전략·운영by 진진🍅 4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매출보다 '이익'으로 봐야 해요

2026년 1월 1일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인상되면서 "이제 법인전환이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는 질문이 늘었어요. 저는 오히려 이게 정말로 법인전환이 필요한지 다시 따져볼 기회라고 봐요. 세율 자체보다 중요한 건, 메이커님의 실제 숫자가 어느 지점에 있느냐거든요.

법인전환 판단 기준은 "매출"이 아니라 "이익"이에요

순이익 얼마 이상이면 무조건 법인이라는 공식은 없어요. 하지만 세율 구조를 보면 과세표준(순이익) 8,000만 원 안팎부터 법인이 절세 효과를 보이기 시작해요.

2026년 기준으로 개인 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최대 45%의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반면, 법인세율은 11%에서 최대 27.5%의 4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매출 3억 원이어도 경비가 많으면 과세표준이 낮고, 반대로 매출 1억 원이어도 마진이 높으면 과세표준이 클 수 있어요. 법인 vs 개인사업자 세금 비교의 핵심은 결국 과세소득인 거죠. 즉, 매출 규모보다는 실제 순이익(과세소득)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해요.

과세표준 구간개인(종합소득세)법인(법인세)비고
5,000만 원24%10%개인도 부담스럽지 않음
8,800만 원35%10%세율 역전 시작
1억 5,000만 원38%10%절세 효과 뚜렷
3억 원40%10~20%절세액 연 2,000만 원 이상

2026년 법인세 인상에도 절세 구조는 변하지 않았어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씩 인상돼요.

  • 2억 원 이하: 10% (기존 9%)
  • 2억~200억 원: 20% (기존 19%)
  • 200억~3,000억 원: 22% (기존 21%)
  • 3,000억 원 초과: 25% (기존 24%)

법인세율이 다소 인상되었으나,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이 45%(지방소득세 포함 시 49.5%)인 점을 고려하면 세율 격차는 여전히 커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개인사업자는 최고 49.5%, 법인은 최고 27.5%예요. 법인세가 1%p 올랐다고 해도 과세표준이 8,800만 원 이상인 구간에서는 여전히 법인이 유리해요.

2026년에는 법인세율이 1%p 인상됐지만, 개인 종합소득세 최고 실효세율이 38%대를 유지하고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료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절세 구조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과세표준 1억 원과 3억 원, 실제 절세액은 얼마나 될까요

과세소득이 1억 원인 경우를 볼게요. 개인사업자는 약 2,594만 원(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내지만, 법인은 약 990만 원의 법인세만 내요. 단, 법인은 대표이사 급여를 얼마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추가로 근로소득세가 붙어요.

연 이익 3억 원 이상이면 개인은 최고세율(40~45%) 구간에 진입하고, 법인 전환 시 절세액이 연 2,000만 원 이상 가능해요. 다만 법인 유지비(세무사 기장료와 결산 조정료 등을 포함해 연 200만~400만 원, 4대보험료 등)를 빼고도 절세액이 남는지가 실제 손익분기점이에요. 절세액에서 유지비를 빼고도 남아야 진짜 이득이기 때문에, 이익이 충분히 커야 전환이 의미 있는 거죠.

과세표준개인 종합소득세법인(법인세+대표급여)절세액(추정)
1억 원약 2,594만 원약 1,400~1,600만 원연 수백만 원
2억 원약 5,000만 원약 3,000만 원연 1,000~2,000만 원
3억 원 이상40~45% 구간 진입법인세 10~20%연 2,000만 원 이상

업종·업태에 따라 전환 시점이 달라져요

서비스업·IT·콘텐츠는 연 매출 5억 원 이상, 순이익 7,000만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 대상 기준이 비교적 낮아 초기에 전환을 검토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프리랜서·1인 기업은 순이익 5,000만 원 이상이고 사업 기간이 3년 이상 예상되며 투자 유치나 법인 명의 거래 수요가 명확하다면 전환을 적극 검토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외식업은 연 매출 15억 원을 넘으면 성실신고 대상이 되고, 부동산 임대업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 더 낮은 구간에서도 법인전환이 절세 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업종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한 거죠.

법인전환을 고민해야 하는 네 가지 신호

  •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8,800만 원에 가까워지거나 이를 넘어선 경우
  • 이익 일부를 회사에 남겨 재투자할 수 있는 경우
  • 공동창업, 지분 배분이나 외부 투자 유치를 준비하는 경우
  • 업종별 성실신고확인 대상 수입금액 기준에 가까워진 경우

네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세무사와 실제 숫자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게 좋아요. 막연한 기준이 아니라 메이커님의 실제 소득·경비 구조로 따져야 정확해요.

그리고 법인전환을 결정했다면 연초 전환을 목표로 늦어도 전년도 9~10월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해요. 감정평가·법무 절차·세무 검토에 최소 2~3개월이 걸리거든요.

법인전환 방식도 메이커님 상황에 따라 달라요

법인전환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예요.

1. 단순 폐업 후 법인 설립 — 승계할 자산이 적을 때.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새로 법인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절차는 가장 간단하지만, 기존 사업 연속성은 끊겨요.

2. 포괄양수도 — 기존 사업을 그대로 이어갈 때.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 사업자의 모든 자산, 부채, 영업권을 포괄적으로 법인에 넘긴 후 개인 사업자를 폐업하는 방식이에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고,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면제·양도소득세 이월과세·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3. 현물출자 — 부동산이나 자산 비중이 클 때. 개인 자산을 법인 주식으로 바꾸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메이커님이 보유한 자산 종류·규모·거래처 연속성·향후 계획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나 법무사와 상담하는 게 필수예요.

법인전환 후 놓치기 쉬운 세 가지

법인으로 전환하면 개인사업자와 세금 흐름 자체가 달라져요. 아래 세 가지는 전환 직후 특히 자주 놓쳐요.

  • 원천세 신고 — 법인은 매달 10일까지 직원(본인 포함) 급여에서 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개인사업자 때는 없던 절차라 누락하기 쉬워요.
  • 4대보험 재취득 — 개인사업자 때 지역가입자였다면, 법인 대표로 전환하면 직장가입자로 다시 신고해야 해요. 이게 늦으면 자격 공백이 생겨요.
  • 법인 통장과 개인 통장 분리 — 법인 돈은 '회사 돈'이에요. 개인사업자처럼 마음대로 쓰면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잡혀서 인정이자까지 붙을 수 있어요.

이미 법인전환을 다룬 다른 글에서 자금 관리 구조를 확인하고 싶다면, 통장 나눠 쓰기 시작했더니 처음으로 돈 흐름이 보였어요를 참고해보세요.

초기 자금을 어디서 어떻게 가져올지 고민이라면, 창업 초기 자금, 네 가지 문 중 어디로 들어가나요?도 함께 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한 번 더, 빠르게 짚고 갈게요

Q. 매출 1억 원이면 법인전환 해야 하나요?

A.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과세표준) 을 봐야 해요. 과세표준이 8,000만 원 이상이면 법인전환 검토 시점이지만, 유지비까지 빼고 실제 절세액이 남는지 세무사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게 정확해요.

Q. 2026년 법인세 인상으로 법인전환이 불리해졌나요?

A. 법인세율이 1%p 올랐지만, 개인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5%와 비교하면 여전히 법인세가 낮아요. 과세표준 8,800만 원 이상 구간에서는 절세 구조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Q. 법인전환 방법은 어떤 게 제일 좋나요?

A. 승계할 자산이 적으면 단순 폐업 후 법인 설립, 기존 사업을 그대로 이어가려면 포괄양수도, 부동산 비중이 크면 현물출자가 유리해요. 메이커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법무사 상담이 필요해요.

Q. 법인전환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A. 연초 전환을 목표로 한다면 늦어도 전년도 9~10월부터 준비를 시작하세요. 감정평가, 법무 절차, 세무 검토에 최소 2~3개월이 걸려요.

Q. 법인으로 전환하면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나요?

A. 아니에요. 법인 유지비(세무사 기장료와 결산 조정료 등을 포함해 연 200만~400만 원, 4대보험료)를 빼고도 절세액이 남아야 진짜 이득이에요. 과세표준이 충분히 크지 않으면 오히려 부담만 늘 수 있어요.

참고 출처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