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받으면 추계액 신고 먼저 검토해요
11월 초가 되면 작년에 종합소득세를 낸 사업자에게 중간예납 고지서가 도착해요. 저는 이 고지서를 받았을 때 "작년 기준이니까 올해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부터 하게 돼요. 실제로 2026년 11월에도 많은 개인사업자에게 고지서가 발송되었고, 납부기한은 11월 30일(월)이에요.
그런데 메이커님의 올해 상반기 매출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면 고지서를 받자마자 바로 납부할 게 아니라, 추계액 신고를 먼저 검토해야 해요. 추계액 신고는 올해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낼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작년 세금의 절반을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예요
중간예납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예요.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을 계산해 11월 초 고지서를 보내면, 메이커님은 그 금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는 구조예요.
11월에 미리 낸 세액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돼요. 결국 올해 낼 세금을 두 번에 나눠서 내는 셈이죠. 미리 내면 5월에 한 번에 낼 부담이 줄어들고,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고지서에 찍힌 금액이 올해 상반기 실적과 무관하게 작년 세액 기준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작년엔 매출이 괜찮았는데 올해 상반기 실적이 부진했다면 고지서 금액이 실제보다 훨씬 클 수 있어요.
고지서가 안 왔다면 50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예요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소액 부징수 규정 때문에 고지서 자체가 발송되지 않아요. 2022년부터 소액 부징수 기준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됐어요.
고지서가 안 왔다고 해서 세금을 면제받은 건 아니에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내야 하므로, 자금 계획에서는 빼지 않는 게 안전해요.
다음 경우에도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돼요.
- 2026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휴폐업한 경우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 소득만 있는 경우
단, 복식부기의무자 중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어서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은 경우라도,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다면 추계액으로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할 수 있어요. 고지서가 안 왔다고 방심하지 말고 홈택스에서 My홈택스 > 세금고지내역을 한 번 확인해보세요.
상반기 실적이 작년 기준액의 30% 미만이면 추계액 신고로 줄일 수 있어요
추계액 신고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실제 소득으로 계산한 세액(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칠 때 고지 금액 대신 실제 실적 기준 세액을 내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작년에 낸 종합소득세가 800만 원이라면 중간예납기준액도 800만 원이고, 올해 11월 고지서는 그 절반인 400만 원으로 나와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 실적이 부진해서 추계액을 계산해보니 64만 5천 원이 나왔다면, 64만 5천 원 < 240만 원(800만 원 × 30%)이므로 추계액 신고 요건을 충족해요. 이 경우 고지서 금액 400만 원을 그대로 내지 않고 64만 5천 원만 신고·납부할 수 있어요.
추계액 신고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홈택스에서 할 수 있어요. 신고하면 기존 고지세액은 효력을 잃고, 신고한 추계액이 납부할 세액이 돼요.
주의할 점은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어도 신고서는 반드시 내야 한다는 거예요. 신고하지 않으면 고지세액이 그대로 남아 체납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납부는 면제되지만 신고해야 고지세액이 취소돼요.
추계액 신고할 때 가결산이 필요해요
추계액 신고는 단순히 매출만 줄었다고 추정해서 내는 게 아니라, 상반기 장부를 가결산해서 정확한 추계액을 계산해야 해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경비율만 적용해 임의로 추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추계액 신고를 하려면 상반기 소득금액 산출근거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홈택스에서 신고할 때도 이 자료를 기반으로 입력해야 해요.
추계액 신고를 검토할 때는 아래 순서로 확인하세요.
- 11월 초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고지내역을 확인
- 상반기(1월~6월) 장부를 가결산해서 추계액을 계산
- 추계액 < 중간예납기준액 × 30% 인지 확인
-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신고서와 상반기 소득금액 산출근거 서류를 제출
- 11월 30일까지 추계액을 납부
고지서대로 낸다면 1천만 원 넘으면 분납이 가능해요
추계액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작년과 올해 실적이 비슷해서 고지서대로 낼 계획이라면 분납을 검토해보세요.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어요. 2026년 중간예납의 분납세액 납부기한은 2027년 2월 1일(월)이에요.
분납은 세액 자체를 줄여주는 게 아니라 출금 시점을 나눠주는 거예요. 11월에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2월에 내는 구조라서 당장 현금 부담은 줄일 수 있지만, 결국 낼 금액은 같아요. 분납한 부분을 세금이 사라진 금액으로 착각하면 2월에 필요한 현금이 과소 계산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11월 30일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어요
고지서를 받았든 추계액 신고를 하든,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로 동일해요. 이 기한을 넘기면 미납세액의 3%가 납부지연 가산세로 붙고, 그 이후로는 경과 기간만큼 이자 상당액이 더해져요.
가산세는 세금을 늦게 낸 데 대한 불이익이라서 한 번 붙으면 줄이거나 환급받을 방법이 없어요. 고지서를 받으면 달력에 11월 30일부터 표시해 두는 게 안전해요.
자금 사정이 정말 어렵다면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하고, 승인되면 최장 약 9개월까지 기한을 늦출 수 있어요. 다만 이 역시 승인 요건이 있으니, 국세청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다른 글도 함께 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언제 들어올까요(환급 시기와 늦어지는 이유)와 부가세 예정고지서가 나왔다면 기준액의 30%를 먼저 확인하세요(부가세와의 비교).
고지서 금액을 보고 놀라지 말고, 올해 상반기 실적을 먼저 확인하고 30% 기준선을 따져보세요. 줄일 수 있는 걸 그냥 내면 당장 현금흐름만 나빠지거든요.
한 번 더, 빠르게 짚고 갈게요
Q. 고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납부 대상인가요?
A.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소액 부징수로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아요.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내게 되니, 자금 계획에서는 빼지 마세요.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고지서가 없어도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다면 추계액 신고를 고려하여 미리 납부할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Q. 추계액 신고와 고지서 납부 중 뭐가 더 유리한가요?
A.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만이면 추계액 신고가 유리해요. 고지서는 작년 세액 기준이라 올해 실적이 부진하면 실제보다 훨씬 많이 고지될 수 있거든요. 30%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고지서대로 내야 해요.
Q. 추계액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메뉴로 들어가세요. 상반기 매출·비용을 입력해 추계액을 산출하고 11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돼요.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어도 신고서는 반드시 내야 고지세액이 취소돼요.
Q. 11월 30일까지 납부가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A.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2027년 2월 1일(월)까지 분납할 수 있어요. 자금 사정이 정말 어렵다면 홈택스에서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지만, 승인 요건이 있으니 국세청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Q. 중간예납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11월 30일 기한을 넘기면 미납세액의 3%가 납부지연 가산세로 붙고, 이후 경과 기간만큼 이자 상당액이 더해져요. 가산세는 한 번 붙으면 줄이거나 환급받을 방법이 없으니 기한 내 납부가 제일 중요해요.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세무 적용이 다를 수 있어요.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담당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장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