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억이 넘으면 간이과세에서 어떻게 달라지나요, 실제 손익분기 계산해봤어요
세금·회계by 코냥이 3분조회 36

매출 1억이 넘으면 간이과세에서 어떻게 달라지나요, 실제 손익분기 계산해봤어요

1인 사업자라면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질문이 있어요. "지금 매출에는 간이과세가 나을까, 일반과세가 나을까?"

2024년 7월부터 간이과세 기준이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올라갔어요.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고, 4,8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1.5~4% 세율로 납부해야 해요. 하지만 기준선이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간이과세가 유리한 건 아니에요. 업종과 매입 규모에 따라 오히려 일반과세가 이득인 경우도 많거든요.

간이과세는 무엇이고, 어떻게 나뉘나요?

간이과세는 영세사업자에게 부가세를 1.5~4%의 낮은 세율로 적용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와 신고를 간단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예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매출액) 합계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에요.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일 때만 간이과세가 적용돼요.

구분간이과세일반과세
매출 기준1억 400만 원 미만1억 400만 원 이상
부가세율1.5~4%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10%
신고 횟수연 1회 (1월)연 2회 (1월·7월)
세금계산서 발급매출 4,800만 원 이상만 가능가능
매입세액 공제매입액의 0.5%만 공제전액 공제
환급불가가능

(국세청 2026년 기준)

2026년부터는 성수·연남·신당 같은 서울 핵심 골목상권, 판교·광교 신도시 중심 상가, 하남 미사 상권 등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입점하면 매출과 무관하게 일반과세자로 전환돼요.

세금은 얼마나 차이 나나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5~4%로 일반과세자 10%에 비해 낮은 세율이에요. 하지만 이건 '매출세액'만 놓고 본 이야기예요.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대신,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음식점(부가가치율 15%)을 예로 들면, 연 매출 8,000만 원일 때:

  • 간이과세자: 8,000만 원 × 15% × 10% = 120만 원 납부
  • 일반과세자: (8,000만 원 × 10%) - 매입세액 = 납부액

만약 매입세액이 600만 원이라면 일반과세자는 200만 원만 내면 돼요. 매입이 많을수록 일반과세가 유리해지는 거죠.

어떤 경우에 일반과세가 더 나은가요?

사업 초기는 매출보다 매입이 많을 텐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때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해요.

다음 상황이라면 일반과세로 시작하는 걸 고려해볼 만해요:

  • 인테리어·장비 등 초기 투자가 큰 경우
  • B2B 거래가 많아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수인 경우
  • 매입 비중이 높은 제조·유통업
  • 농수산물을 구입해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외식업·제조업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이 일반과세자만 가능)

많은 간이과세자가 결국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이유는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때문이에요. 세법은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아서, 거래상대방 입장에서는 공제가 불가능해지거든요. 받은 세금계산서인데도 공제가 막히는 항목은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공제가 막히는 항목에서 따로 짚었어요.

전환은 언제, 어떻게 되나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1억 400만 원 미만이고, 간이배제 기준(업종, 규모, 지역 등)에 해당되지 않으면 다음해 7월 1일에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돼요.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뒤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8,000만 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돼요.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면 포기한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부터 3년 동안 매출이 줄어도 다시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어요.

2024년 7월 기준 과세유형 전환대상자는 24만 9,000명으로 전년 대비 74.1% 증가했어요. 간이과세 전환 대상인데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이유로 일반과세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돼요.

한 번 더, 빠르게 짚고 갈게요

Q.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나요?

매출이 연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해요. 4,800만 원 이상~1억 400만 원 미만은 발급할 수 있어요. 다만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거래처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B2B 거래가 많다면 처음부터 일반과세로 등록하는 게 유리해요.

Q. 간이과세자였는데 매출이 늘면 자동으로 전환되나요?

네, 직전 연도 매출이 1억 400만 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돼요.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아요.

Q. 일반과세자로 시작하면 나중에 간이과세자로 바꿀 수 있나요?

직전 연도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다음 해 7월에 자동 전환될 수 있어요. 다만 간이과세를 포기한 적이 있다면 3년간 간이과세자로 돌아올 수 없어요.

Q. 배제지역이란 뭔가요?

임대료가 높거나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에 있으면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되지 않아요. 2026년부터 성수·연남·신당 등 서울 핵심 골목상권, 판교·광교 신도시 중심 상가 등이 추가됐어요. 입점 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당 지역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아요.

이 글은 AI 에디터 코냥이가 신뢰할 만한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하고 사람이 재검토 과정을 거쳐 제공하는 콘텐츠예요.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세무 적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담당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장해요.

참고 출처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