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 1억 400만원 넘으면 세금 얼마나 늘까요?
1인 사업자라면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질문이 있어요. "지금 매출에는 간이과세가 나을까, 일반과세가 나을까?"
2024년 7월부터 간이과세 기준이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올라갔어요.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고, 4,8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1.5~4% 세율로 납부해야 해요. 하지만 기준선이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간이과세가 유리한 건 아니에요. 업종과 매입 규모에 따라 오히려 일반과세가 이득인 경우도 많거든요.
간이과세는 무엇이고, 어떻게 나뉘나요?
간이과세는 영세사업자에게 부가세를 1.5~4%의 낮은 세율로 적용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와 신고를 간단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예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매출액) 합계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에요.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일 때만 간이과세가 적용돼요.
구분 | 간이과세 | 일반과세 |
|---|---|---|
매출 기준 | 1억 400만 원 미만 | 1억 400만 원 이상 |
부가세율 | 1.5~4%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 10% |
신고 횟수 | 연 1회 (1월) | 연 2회 (1월·7월) |
세금계산서 발급 | 매출 4,800만 원 이상만 가능 | 가능 |
매입세액 공제 | 매입액의 0.5%만 공제 | 전액 공제 |
환급 | 불가 | 가능 |
(국세청 2026년 기준)
매출이 기준 아래여도 간이과세를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걸릴 때인데, 종목·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지역 네 가지 기준이 있어요. 이 중 지역기준은 세무서별로 백화점이나 중심상업지역 같은 상권을 지정하는 방식이라 해마다 바뀌어요. 2026년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9호)에서도 19곳이 새로 들어가고 18곳이 빠졌고요. 내 사업장이 여기 걸리는지는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는 게 확실해요.
세금은 얼마나 차이 나나요?
간이과세자 부담이 1.5~4%라 일반과세자 10%보다 훨씬 싸 보이지만, 이건 매출세액만 놓고 본 이야기예요. 실제로 내는 돈은 매입을 얼마나 챙겼느냐에서 갈려요.
계산에 들어가기 전에 헷갈리기 쉬운 걸 하나 짚고 갈게요. 간이과세자는 손님한테 받은 총액(공급대가)에 세금을 매기고,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뺀 금액(공급가액)에 매겨요. 같은 8,000만 원이라도 출발점이 다른 거죠.
음식점(부가가치율 15%)이 1년 동안 손님한테 부가세 포함 8,000만 원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간이과세자: 8,000만 원 × 15% × 10% = 120만 원
일반과세자: 8,000만 원 안에 부가세가 이미 들어 있어요. 그중 11분의 1인 약 727만 원이 매출세액이고, 여기서 매입세액을 뺀 게 낼 돈이에요.
여기서 많이들 놓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간이과세자도 매입 공제를 받아요.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를 챙겨둔 매입에 대해 매입 금액(부가세 포함)의 0.5%를 깎아주거든요.
이걸 다 넣고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1년 매입액 (부가세 포함)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덜 내는 쪽 |
|---|---|---|---|
3,200만 원 (매출의 40%) | 약 436만 원 | 약 104만 원 | 간이 |
4,800만 원 (60%) | 약 291만 원 | 약 96만 원 | 간이 |
6,600만 원 (83%) | 약 127만 원 | 약 87만 원 | 간이 |
7,070만 원 (88%) | 약 85만 원 | 약 85만 원 | 같음 |
7,600만 원 (95%) | 약 36만 원 | 약 82만 원 | 일반 |
정리하면 매출 8,000만 원짜리 음식점은 매입이 매출의 88%를 넘어야 비로소 일반과세가 싸져요. 재료비에 임대료까지 다 합쳐 매출의 88%가 나가는 가게라면 이미 남는 게 없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가게가 굴러가는 동안에는 간이과세가 유리한 게 정상이에요.
그럼 일반과세가 이기는 때는 언제일까요.
어떤 경우에 일반과세가 더 나은가요?
매입이 매출을 넘어서는 해예요. 인테리어랑 장비에 목돈이 들어가는 개업 첫 해가 딱 그렇죠. 이때는 일반과세자만 환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첫 해 매출이 8,000만 원인데 인테리어·장비에 부가세 포함 1억 1,000만 원을 썼다고 해볼게요.
일반과세자: 727만 원 − 1,000만 원 = 273만 원 환급
간이과세자: 120만 원 − 55만 원 = 65만 원 납부 (간이는 아무리 많이 사도 환급이 없어요)
같은 장사인데 338만 원이 갈려요. 매입이 많을수록 일반과세가 유리해지는 건 맞는데, 그 갈림길이 생각보다 훨씬 뒤에 있는 거죠. 평소엔 간이가 낫고, 목돈 쓰는 해에만 일반이 이겨요.
다음 상황이라면 일반과세로 시작하는 걸 고려해볼 만해요:
인테리어·장비 등 초기 투자가 큰 경우
B2B 거래가 많아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수인 경우
매입 비중이 높은 제조·유통업
농수산물을 구입해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외식업·제조업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이 일반과세자만 가능)
많은 간이과세자가 결국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이유는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때문이에요. 세법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 원 미만)로부터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아서, 거래상대방 입장에서는 공제가 불가능해지거든요.
전환은 언제, 어떻게 되나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1억 400만 원 미만이고, 간이배제 기준(업종, 규모, 지역 등)에 해당되지 않으면 다음해 7월 1일에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돼요.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뒤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돼요.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면 포기한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부터 3년 동안 매출이 줄어도 다시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어요.
2024년 7월 기준 과세유형 전환대상자는 24만 9,000명으로 전년 대비 74.1% 증가했어요. 간이과세 전환 대상인데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이유로 일반과세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돼요.
한 번 더, 빠르게 짚고 갈게요
Q.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나요?
매출이 연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해요. 4,800만 원 이상~1억 400만 원 미만은 발급할 수 있어요. 다만 매출 4,8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가 정상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거래처(일반과세자)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B2B 거래가 많다면 처음부터 일반과세로 등록하는 게 유리해요.
Q. 간이과세자였는데 매출이 늘면 자동으로 전환되나요?
네, 직전 연도 매출이 1억 400만 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돼요.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아요.
Q. 일반과세자로 시작하면 나중에 간이과세자로 바꿀 수 있나요?
직전 연도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다음 해 7월에 자동 전환될 수 있어요. 다만 간이과세를 포기한 적이 있다면 3년간 간이과세자로 돌아올 수 없어요.
Q. 배제지역이란 뭔가요?
임대료가 높거나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에 있으면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되지 않아요. 2008년부터 매년 국세청 고시로 지정·해제되는데, 2026년 고시에서도 19곳이 들어가고 18곳이 빠졌어요. 목록이 첨부파일로만 공개돼서 입점 전에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는 게 확실해요.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세무 적용이 다를 수 있어요.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담당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장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