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도 빠지는 돈이 있어요
Issue No. 77세금관리5분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도 빠지는 돈이 있어요

매출에서 매입을 빼고 10%를 곱해 부가세를 낸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분명 사업에 쓴 돈인데도 공제가 안 되는 항목이 있어요.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아두어야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기본이고, 거기서 한 발 더 들어가면 받았어도 막히는 항목이 숨어 있죠. 오늘은 1인 사업자가 자주 놓치는 매입세액공제 불가 항목 5가지를 짚어봅니다.

세금계산서는 받았는데 왜 공제가 안 되나요?

매입세액공제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사업에 쓴 비용이라고 해서 전부 공제되는 건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법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도록 규정해 놓은 항목이 있거든요.

공제 안 되는 항목을 미리 알아두면, 지출 구조를 다르게 짤 수도 있고, 신고할 때 혼선을 줄일 수도 있어요. 홈택스에서는 자동으로 공제·불공제를 분류해주지만, 이 항목들은 자동으로 분류되는 만큼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같은 항목임에도 어떤 항목은 공제, 어떤 항목은 불공제로 나타나게 됩니다(mstoday.co.kr). 한 번 더 직접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놓치기 쉬운 불공제 항목 5가지는 무엇인가요?

① 거래처 식사비·접대비

과도한 비용의 음식점 사용내역이나 노래방, 주점, 골프장, 고가 물품 등은 사업상 필요에 의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 특정인에게 준 접대비로 간주돼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mstoday.co.kr).

직원 식대나 회식비로 지출한 경우에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요.

같은 식당에서 쓴 돈이라도 누구와 먹었는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갈려요. 대표 혼자 먹은 식비나 거래처 접대비는 불공제지만, 직원 회식비는 복리후생비로 공제돼요. 영수증만으로는 이 구분이 안 나오니, 지출 메모를 남겨두는 게 좋아요.

② 8인승 이하 승용차 관련 비용 전부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자동차 구입과 임차,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해요(3o3.co.kr). 구입비뿐 아니라 모든 차량 유지비(통행료, 유류비 등)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는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그리고 운수업·자동차 판매업·렌터카업처럼 직접 영업용으로 쓰는 경우뿐이에요. 아반떼나 소나타 같은 일반 승용차로 원단시장을 돌아다녔다고 해도, 주차비와 주유비는 한 푼도 공제가 안 돼요.

③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에게 받은 영수증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간이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해요(3o3.co.kr). 면세사업자와 거래한 물품이나 서비스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항목입니다.

카드 매출전표를 받았어도 공급자가 간이과세자면 공제가 막혀요. 부가세 신고 시 사업자 등록 조회를 통해 그 매출자가 일반 과세자인지 간이·면세 사업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전에 사업자등록번호 4번째 자리를 확인하거나,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조회로 미리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④ 항공·기차·택시 같은 여객 운임

국내외 출장 등을 위해 사용한 항공기 운임, 철도운임, 고속버스, 택시 등의 여객운임은 불공제 항목입니다(자비스 고객센터). 출장비라 해도 교통수단 자체는 면세이거나 불공제예요.

다만 호텔 등의 숙박 비용은 업무관련 비용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에 해당합니다. 숙박비는 공제되니, 출장 증빙(회의 자료, 거래처 미팅 일정)을 함께 남겨두는 게 좋아요.

⑤ 사업자등록 전 매입분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자비스 고객센터). 단,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사용분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요.

개업 준비하느라 쓴 돈도, 사업자등록 신청을 늦추면 날아가요. 예를 들어 7월 20일 전에 등록하면 1월 1일 이후 사용분까지 소급 인정되지만, 그 이후면 등록일 이후 건만 인정돼요.

이 항목들, 종소세에서는 비용 처리 가능한가요?

매입세액으로 인정되지 않아 불공제되는 항목이라 하더라도 법인세와 같은 소득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자비스 고객센터). 부가세 공제는 안 돼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필요경비로는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적격 증빙을 챙기는 일은 어느 쪽으로든 손해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