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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로 받았으니 현금은 아니죠?'라는 말에 빠진 증빙 한 장

한눈에 요약

① 계좌이체로 받은 돈, 현금영수증 vs 세금계산서

② PG사 수수료, 요율 말고 통장에 남는 돈으로

③ 사업자 통장, 은행에서 되돌아오기 전 4가지

에디터의 한마디

오늘은 2기 부가세 예정신고 마감일이에요. 신고 자료를 모으다 보면 카드 매출은 정리가 되는데, 계좌로 받은 돈 앞에서 "이건 뭘 끊어줬더라?" 하고 멈추게 되죠.

들여다보니 돈이 들어오는 길마다 따로 챙길 게 붙어 있더라고요. 카드로 받으면 수수료가, 계좌로 받으면 증빙이, 그 돈이 모이는 통장에는 서류가요.

그래서 이번 호에는 매출이 들어오는 세 갈래 길에서 먼저 확인할 것들을 담았어요.

— 🍅진진

🧰 이번 주 쓸모

계좌이체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둘 중 뭘 발급해야 할까

계좌로 들어온 돈은 카드 결제가 아니니 영수증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국세청은 계좌이체와 무통장입금도 현금 거래로 봐요. 특히 변호사·학원·병원 같은 의무발행업종은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면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깜빡 놓치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어요. 그럼 상대가 사업자면 세금계산서, 개인이면 현금영수증일까요? 같은 거래에 둘을 겹쳐 낼 수는 있을까요? 거래 상대별로 무엇을 발급하는지, 결제 전에 "사업자세요, 개인이세요?"를 왜 먼저 묻는지 표 하나로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정리했어요.

계좌로 받은 돈도 현금 거래예요.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 증빙이 갈려요.
거래 상대별 증빙 표 보기 →
🌱 요즘의 조짐

PG사 수수료 비교 2026, 매출 1억이면 1% 차이가 연 100만 원이에요

PG사 수수료는 계약서에 적힌 요율이 끝이 아니에요. 고객 결제가 PG사, VAN사, 카드사를 거치며 수수료가 겹겹이 쌓이고, 표기된 요율에 부가세가 따로 붙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같은 결제라도 어디로 받느냐에 따라 실제로 통장에 남는 돈이 달라져요. 연 카드 결제액이 1억 원이라면 요율 1%포인트 차이가 1년에 100만 원이에요. 계약하기 전에는 매출 등급, 정산 주기, 간편결제 지원을 같은 기준으로 놓고 비교하고, 첫 정산서가 오면 계약 요율과 실제 차감액이 맞는지도 봐야 해요. 한 번 연동하면 PG사를 바꾸기 어려운 진짜 이유까지 함께 담았어요.

수수료율만 보지 말고, 정산서에서 실제로 빠진 돈을 보세요.
수수료 비교 기준 보기 →
🧰 이번 주 쓸모

사업자 통장 개설 서류, 은행에서 되돌아오기 전 확인할 4가지

사업자등록증이 나왔으니 통장은 바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만, 은행 창구에서 한 번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은행은 계좌를 열 때 신원과 실제 소유자,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해야 해서 임대차계약서나 거래 계약서 같은 사업 증빙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거든요. 앱으로 비대면 개설을 했다가 한도계좌로 묶이기도 하고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챙길 서류가 다르고, 공동대표 법인이면 대표 전원이 가야 하는지도 은행마다 달라요. 복식부기의무자라면 통장을 만든 뒤 홈택스에 사업용계좌 신고까지 해야 하고요. 헛걸음하지 않도록 은행에 가기 전에 확인할 4가지를 정리했어요.

통장은 사업자등록 후 바로 만들 수 있지만, 서류가 모자라면 다시 가야 해요.
은행 가기 전 4가지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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