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이건 모르고 지나가면 돈이 샙니다💸
한눈에 요약
- 전자세금계산서 전년도 공급가액 8천만 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이 되고, 한 번 대상이 되면 매출이 줄어도 의무가 유지돼요.
- 해외 결제는 수수료만 볼 게 아니라, 국내 사업자의 가입 가능 여부와 영세율 증빙까지 함께 확인해야 해요.
- 폐업신고만으로 끝이 아니고,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와 잔존재화 과세까지 챙겨야 해요.
에디터의 한마디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귀찮고 복잡한 순간이 많아요. 처음 듣는 어려운 용어도 많고, 세금이나 행정처럼 모르면 손해 보는 것들도 많죠.
그런데 요즘은 정보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보가 너무 많아서 뭘 골라 봐야 할지 모르겠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신 찾아보고, 정리해서, 필요한 것만 떠먹여 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나 몰래 야금야금 빠져나가는 비용을 콱 틀어막는 법을 소개해드릴게요!
— 🍅진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8천만 원 기준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2012년엔 10억 원이었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기준이 2024년 8천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12년 만에 기준이 12.5분의 1로 줄어든 건데, 이건 1인 사장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거래 투명성 확보가 세무 관리의 핵심이 됐다는 신호예요. 2025년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이면 2026년 7월 1일부터 의무 대상인데,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이상'이라는 표현이에요. 정확히 8,000만 원이어도 대상이고, 한 번 걸리면 이후 매출이 줄어도 의무는 계속 유지돼요. 의무가 아니어도 미리 전자로 발급하면 건당 200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혼자 일하는 메이커님도 지금부터 준비해두는 쪽이 나을 수 있어요.
건당 200원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티끌모아 태산!자세히 보기 → →

페이팔 수수료 부담에 스트라이프로 갈아타려다 막힌 이유
해외 고객이 생겼다는 건 반가운 일인데, 페이팔로 처음 대금을 받고 나면 수수료 명세를 보고 한 번 놀라게 돼요. 거래 수수료에 환전 수수료까지 합치면 총 비용이 7~9%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라이프로 갈아타려고 검색을 시작하는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시작돼요. 한국 법인으로는 스트라이프 계정을 열 수 없어요. 호주 계좌 우회나 싱가포르 법인 같은 방법이 있긴 한데, 첫 고객을 막 만난 단계에서 이 정도 구조를 갖추기는 부담스럽죠. 더 중요한 건, 결제 도구를 고르는 시점이 이미 세무 결정이라는 거예요. 페이팔로 받아도 외화입금증명서 없이는 영세율을 못 챙길 수 있거든요.
해외 결제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자세히 보기 → →

폐업 부가세 신고 다음 달 25일까지 안 하면 생기는 일
최근 폐업 사업자 10명 중 4명이 '폐업신고만 하면 끝'이라고 착각했다가 가산세 고지서를 받았어요. 폐업신고는 행정 절차일 뿐, 부가세 신고는 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 따로 해야 하거든요. 더 까다로운 건 팔지 못한 재고와 사업용 노트북 같은 '잔존재화'에도 부가세가 붙는다는 점이에요. 매입할 때 세금 공제받았던 물건을 그냥 가져가면 '자기한테 판 것'으로 간주돼서 과세 대상이 되거든요. 폐업 후에도 다음 해 5월엔 종합소득세 신고가 남아 있고, 혼자 일하는 메이커님이라면 이 날짜들을 캘린더에 찍어두지 않으면 예상 못한 세금을 맞을 수 있어요.
사업자가 여러개인데, 폐업 처리된 사업자가 있다면 부가세 신고 잊지마세요.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