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제 이모찌얌~! 사장님은 요즘 어떤 표정인가요?
한눈에 요약
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10억에서 8천만 원까지
②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챙길 사업용 계좌 신고
③ 세무사 기장, 매출보다 먼저 볼 4가지
에디터의 한마디
"이거 제 이모찌얌~!"
사장님은 요즘 어떤 이모지로 소개하고 싶으세요? 시작할 생각에 신나는 😎일 수도, 알아볼 게 많아 머릿속이 복잡한 🫠일 수도 있겠죠. 사업을 준비할 때도, 운영할 때도 모르는 일이 생길 때마다 표정이 달라지니까요.
그런데 매출이 늘어 😎인 순간에도, 기준선 하나를 넘으면서 생각지 못한 서류가 늘어 🫠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호에는 매출이 기준선을 넘을 때 새로 생기는 의무 두 가지와, 그때 장부를 혼자 계속 쓸지 맡길지 고르는 기준을 담았어요.
— 🍅진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8천만 원 기준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2012년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기준은 공급가액 10억 원이었어요. 그게 3억, 2억, 1억을 거쳐 2024년 7월부터는 8천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법인은 2011년부터 규모와 상관없이 의무였고요. 지금은 직전 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을 합쳐 8천만 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대상이고, 한 번 대상이 되면 매출이 줄어도 계속 전자로 발급해야 해요. 기준이 어디까지 내려왔는지, 세무서 통지를 못 받았을 땐 언제부터 의무인지, 올해 대상이 아니어도 미리 전자로 끊어 두는 게 나은 이유, 내가 대상인지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메뉴까지 담았어요.
10억에서 8천만 원까지, 전자세금계산서는 1인 사업자의 기본값이 되고 있어요.전자세금계산서 기준 확인하기 →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확인하고 사업용 계좌 신고 대상인지 알아보기
작년 매출이 업종별 기준을 넘었다면 올해부터 장부 쓰는 방식이 바뀌어요. 국세청 기준으로 도소매업은 3억 원, 제조·음식점·정보통신업은 1억 5천만 원, 전문·교육·개인 서비스업은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예요. 전문직은 매출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해당하고요.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사업용 계좌를 따로 신고해야 하고, 그 계좌를 쓰지 않은 거래 금액에는 0.2%가 가산세로 붙어요. 신규 사업자는 첫해 매출이 얼마든 간편장부로 시작한다는 것, 작년에 다른 업종 매출이 있었다면 신규로 안 쳐 준다는 것, 내가 어느 구간인지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순서까지 정리했어요.
사업용 계좌 신고 의무가 생겼다면, 장부의 난이도가 한 단계 올라갔다는 신호예요.내 기장의무 구간 확인하기 →

개인사업자 세무사 기장료 얼마? 매출보다 먼저 볼 4가지
'월 3만 원대 기장' 같은 광고를 보면 매출이 작을 땐 세무사가 필요 없다고 느끼기 쉬워요. 그런데 세무사를 써야 하는 법정 매출 기준은 따로 없어요. 법에 정해진 건 간편장부냐 복식부기냐 하는 장부 방식이에요. 그래서 맡길지는 내 기장의무, 직원·외주 지급 같은 거래 복잡도, 직접 쓰는 시간, 연간 총비용 네 가지로 판단해야 해요.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거나 외주비를 주기 시작할 때가 대표적인 갈림길이에요. 직접 할 때 아끼는 돈과 쓰는 시간을 같이 놓고 계산하는 예시, 견적을 받을 때 조정료·부가세·원천세 포함 여부까지 한 번에 묻는 문장도 정리했어요.
세무사를 쓸지는 매출이 아니라 거래 구조와 내 시간으로 정해요.기장 맡길지 판단 기준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