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이 12,840원이 되는 이유
2026년 8월 5일, 고용노동부가 2027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 700원으로 최종 고시했어요.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이죠. 그런데 저는 이 기사들이 메이커님(1인 사장님)께 정작 필요한 숫자를 안 보여준다고 봐요. 시급 1만 700원은 메이커님이 실제로 쓰는 돈이 아니거든요. 주휴수당이 붙고 4대보험 사업주 부담이 얹히면 체감 시급은 그보다 한참 위가 돼요. 그 배수를 모르고 첫 직원을 뽑으면 석 달 뒤 현금흐름에서 만나요.
시급 1만 700원, 사장님이 실제로 내는 돈은 아니다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700원으로 확정됐고, 올해 1만 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이에요.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223만 6,300원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223만 6,300원은 근로자가 받는 세전 금액이에요. 메이커님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과는 다릅니다. 사업주 부담은 여기에 더해져요.
실제로는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퇴직금 적립(1년 이상 근무자)이 모두 추가됩니다. 숫자 하나만 보고 인건비를 짜면, 매달 생각보다 10~20만 원씩 더 나가는 걸 3개월 뒤에 알게 돼요.
주휴수당 붙으면 실제 시급은 12,840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해당 주에 개근한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에요.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알바나 직원을 쓸 때는 주 15시간 이상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죠.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입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자라면 1만 700원 × 8시간 = 8만 5,600원이 매주 추가로 나가요.
실질시급이 약 12,840원으로 계산되는 이유는 주 40시간을 일했더라도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 주 5일 일하면 6일치를 줘야 한다는 겁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이렇게 돼요.
| 근무 형태 | 주 근무시간 | 월급(주휴수당 포함, 세전) |
|---|---|---|
| 풀타임 | 주 40시간 | 223만 6,300원 |
| 파트타임 | 주 20시간 | 약 111만 8,000원 |
| 파트타임 | 주 15시간 | 약 83만 9,000원 |
정부가 사용하는 월 209시간에는 주휴시간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서,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돼요.
4대보험 사업주 부담은 급여의 약 9~11%
근로자 1명을 고용하면 4대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해요. 그리고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내거든요.
2026년 기준 사업주 부담분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고용보험 0.9~1.5%(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1.05%, 1,000인 이상 1.5%), 산재보험 전액(업종별 0.7~34%)이에요.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요율이 크게 다르지만, 일반 사무직·서비스업 기준으로 낮게는 0.7% 정도예요. 합치면 메이커님이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급여의 약 9~11% 수준으로 봐야 해요.
정확한 숫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모의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업종과 연도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니까요.
월급 223만 6,300원 기준으로 사업주가 내는 4대보험료는 대략 20만 원 안팎이에요. 근로자는 자기 몫 약 20만 원을 급여에서 공제받고, 사장님은 사업주 부담분 20만 원을 별도로 납부하는 거죠.
실제 부담은 시급 × 1.3~1.4배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 항목 | 주 40시간 기준 월 금액 |
|---|---|
| 근로자 급여(세전) | 223만 6,300원 |
| 4대보험 사업주 부담 | 약 20만 원 |
| 메이커님 실제 지출 | 약 243만 원 |
시급으로 환산하면 1만 700원 × 1.3~1.4배 정도예요. 근로자는 223만 원을 받지만, 메이커님 통장에서는 약 243만 원이 나가요.
여기에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도 적립해야 해요. 퇴직금은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라서 월급의 약 8.3%를 별도 적립한다고 보면 돼요. 이것까지 더하면 실제 인건비는 시급의 1.4~1.5배 수준이 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과 4대보험이 다르다
4주 평균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다만 산재보험은 1인 이상 고용하면 무조건 가입이고요.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 없이 사업주가 전액 납부해요. 고용보험은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면 제외되고, 건강보험은 주 15시간 미만이면서 월 60시간 이하면 적용되지 않아요.
주 15시간 미만으로 쪼개서 쓰면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긴 해요. 하지만 이건 '쪼개기 고용'으로 불리는 방식이고,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어요. 실제 근무 형태가 고정적이면서 계약만 쪼갠 거라면 나중에 근로감독이나 신고가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절약 요령이 아니라 리스크로 보는 게 맞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지금 뽑으면 시급 1만 320원
2027년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급여일이 아니라 근무일 기준이라서, 12월 근무분을 1월에 받더라도 그 근무분은 2026년 시급으로 계산돼요.
연말에 직원을 새로 뽑거나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면, 내년부터 적용될 시급을 미리 확인해서 급여 프로그램이나 계약서를 준비해두면 좋아요.
수습 감액은 3개월만, 단순노무직은 예외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근로자는 최초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인 시급 9,630원을 적용할 수 있어요.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종사자는 예외로,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100%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 감액을 적용하려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 단순노무 직종이 아님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수습이라는 이유로 시급을 깎을 수 없어요. 단기 알바는 수습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첫 직원을 뽑기 전에 현금흐름부터 짜라
저는 첫 직원을 고민하는 메이커님께 이 질문부터 드려요. "이번 달 매출에서 25만 원이 빠지고, 다음 달에도 빠지고, 그 다음 달에도 빠져도 괜찮은가요?"
시급 1만 700원만 보고 월 209시간을 곱하면 223만 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4대보험 사업주 부담 20만 원이 더 나가요. 퇴직금까지 적립하면 월 약 18만 원이 또 추가되고요. 합치면 월 약 260만 원 수준이에요.
혼자 일하는 사람들의 67%는 월 100만 원도 못 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상황에서 첫 직원을 뽑는다는 건 고정비가 2.6배 뛴다는 뜻이에요.
인건비는 매출이 줄어도 빠져나가는 돈이거든요. 손익분기점을 다시 짜고, 그 매출이 3~6개월 지속 가능한지 확인한 뒤에 뽑는 게 안전해요.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미작성 시 과태료
근로계약서 서면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일반 근로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근로계약서에는 최소한 이 항목들이 들어가야 해요.
- 임금 : 시급 1만 700원 이상(2027년 1월 1일 이후)
- 소정근로시간 : 주 며칠, 하루 몇 시간
- 휴게시간 :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 휴일 : 주휴일, 유급휴일
- 임금 지급일 : 매월 몇 일에 어떻게(계좌이체 등)
계약서를 안 쓰거나 시급을 1만 700원 미만으로 적으면 나중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시급이 오르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게 원칙이에요. 기존 계약서상 시급이 1만 700원보다 낮으면 자동으로 1만 700원이 적용되긴 하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서를 새로 쓰는 게 좋아요.
첫 직원을 뽑기 전에는 시급만 보지 말고, 주휴수당·4대보험 사업주 부담·퇴직금까지 더한 실제 인건비 전액을 계산해보세요. 그 금액이 매달 현금흐름에서 빠져나가도 괜찮은지, 3개월 이상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하고 나서 뽑는 게 안전합니다.
한 번 더, 빠르게 짚고 갈게요
Q.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근무일 기준이라서 12월에 일한 걸 1월에 받더라도 12월 근무분은 2026년 시급(1만 320원)으로 계산됩니다.
Q. 주 15시간 미만으로 쪼개면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A. 법적으로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안 줘도 돼요. 하지만 실제 근무 형태가 고정적인데 계약만 쪼갠 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어요. 절약 요령이 아니라 리스크로 봐야 합니다.
Q. 4대보험은 사장님이 얼마나 부담하나요?
A. 급여의 약 9~11% 수준이에요. 월급 223만 원 기준으로 사업주 부담분은 약 20만 원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어요.
Q. 수습 기간에는 시급을 깎을 수 있나요?
A. 1년 이상 근로계약,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단순노무 직종 아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최저임금의 90%(시급 9,630원)까지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라도 안 맞으면 100% 전액을 줘야 합니다.
Q.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A. 일반 근로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시급·근무시간·휴일·임금 지급일을 명시한 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