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자본금 얼마로 정할까, 등기 뒤 통장 개설·대출에서 안 꼬이는 기준
세금·회계by 코냥이 5분

1인 법인 자본금 얼마로 정할까, 등기 뒤 통장 개설·대출에서 안 꼬이는 기준

법인설립을 준비하면서 워크시트를 채우다 보면 제일 오래 멈추는 칸이 자본금이에요. 상호는 후보를 적으면 되고 주소는 정해진 곳이 있는데, 자본금은 "얼마"라는 숫자를 내가 정해야 하니까요. 법무사에게 물어보면 "요즘은 최저자본금이 없어서 100만 원으로도 돼요"라는 답이 돌아오고, 그래서 100만 원으로 등기했다가 법인 통장 만들 때부터 꼬이는 경우를 봤어요.

저는 이 숫자가 "법이 허용하는 최소"가 아니라 "등기 뒤 6개월 동안 회사가 겪을 일"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봐요. 등록면허세, 통장 개설 심사, 첫 결산의 자본잠식, 나중에 증자할 때 다시 내는 세금까지, 자본금 숫자 하나가 걸리는 지점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법으로는 100원도 되지만 실무에서는 안 돼요

2009년 상법 개정으로 주식회사 최저자본금 5,000만 원 규정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1주 액면가만 100원 이상이면 되니까 이론상 자본금 100원짜리 법인도 세울 수 있어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는 발기인 1명으로 설립할 수 있고, 이사도 1명이면 되고, 감사도 안 뽑아도 돼요. 혼자 만드는 1인 법인이 가능한 이유가 이 특례예요.

그런데 실무는 달라요. 세무서는 자본금이 지나치게 적으면 실제 사업을 할 회사가 아니라고 보고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어요. 은행은 법인 통장 개설 심사에서 자본금 100만 원 이하인 소규모 법인을 까다롭게 보고, 사업장 주소가 공유오피스나 비상주 사무실이면 심사가 한 번 더 붙어요. 자본금이 작은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닌데, 상대방이 "이 회사 진짜 돌아가나"를 판단하는 첫 번째 숫자가 자본금이라서 그래요.

등록면허세는 자본금 2,812만 원까지 똑같아요

법인 설립등기를 하면 등록면허세를 내요. 자본금의 0.4%인데 최저세액이 112,500원이라서, 자본금이 28,125,000원 이하면 1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똑같이 112,500원이에요.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등록면허세의 20% 붙어요. 본점이 서울 같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면 3배 중과돼서 세율 1.2%, 최저세액 337,500원이 돼요.

자본금

비과밀 지역 (등록면허세+교육세)

과밀억제권역 (3배 중과)

1,000만 원

135,000원

405,000원

3,000만 원

144,000원

432,000원

5,000만 원

240,000원

720,000원

1억 원

480,000원

1,440,000원

표를 보면 자본금을 1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려도 세금은 1원도 안 늘어요. "세금 아끼려고 자본금을 최소로 잡는다"는 말은 2,812만 원 아래에서는 성립하지 않아요. 반대로 5,000만 원을 넘기면 세금이 자본금에 비례해서 늘고, 서울에서 1억 원으로 설립하면 144만 원이 나가요. 자본금과 본점 주소 두 가지가 이 세금을 정해요.

첫 결산에서 자본잠식이 나면 대출부터 막혀요

자본잠식은 회사가 손해를 봐서 순자산이 자본금보다 작아진 상태예요.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첫해에 임차료·외주비·장비 값으로 1,500만 원 결손이 났다면 500만 원 자본잠식이에요. 자본금 100만 원이면 첫 달 지출만으로도 바로 자본잠식이 돼요.

문제는 이 상태가 재무제표에 그대로 찍힌다는 거예요. 1금융권과 2금융권은 자본잠식 법인에 대출 연장을 안 해주거나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매출이 나기 전에 대출이나 정책자금을 생각하고 있다면, 자본금은 "설립 비용"이 아니라 "첫 결산까지 버틸 완충재"로 봐야 해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 자료집의 워크시트가 자본금 칸 옆에 "월 고정비 × 6개월"을 같이 적게 한 이유가 이거예요.

내 업종에 법정 자본금이 있는지 먼저 봐야 해요

최저자본금 제도가 없어진 건 상법 얘기고, 개별 업종법에는 자본금 요건이 남아 있어요. 국내여행업은 1,500만 원, 국내외여행업은 3,000만 원, 종합여행업은 5,000만 원 이상이어야 등록이 돼요. 근로자파견사업은 1억 원, 종합주류도매업은 5,000만 원, 국제물류주선업은 3억 원이에요. 건설업은 건축공사업 3억 5천만 원부터 토목건축공사업 8억 5천만 원까지 올라가요.

이런 업종은 자본금을 얼마로 할지 고민할 게 아니라 요건에 맞춰야 해요. 요건 아래로 등기해 놓고 나중에 올리면 증자 등기를 다시 해야 하고, 그때 늘어난 자본금에 등록면허세 0.4%(과밀 1.2%)가 또 붙어요. 인허가 업종이라면 등기 전에 소관 법령의 자본금 요건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그래서 얼마로 잡느냐, 기준은 세 개예요

첫째, 업종 법정 요건이 있으면 그 금액이 하한이에요. 둘째, 요건이 없는 일반 업종이면 설립 후 몇 달 동안 매출 없이 나갈 고정비를 더해요. 비상주 사무실 이용료, 세무 기장료, 소프트웨어 구독, 외주비 같은 것들이에요. 셋째, 그 합이 2,812만 원 아래면 세금은 어차피 최저세액이라 굳이 100만 원으로 줄일 이유가 없어요.

법무사·세무사들이 쓴 글을 모아 보면 "최소 100만 원 이상, 보통 1,000만~2,000만 원 내외"로 권하는 경우가 많아요. 법적 근거가 있는 숫자는 아니고 통장 개설·자본잠식·거래처 등기부 확인을 겪어 본 경험칙이에요. 저는 혼자 시작하는 서비스업이라면 3~6개월 고정비를 계산해서 그 근처로 잡고, 2,812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정하는 게 가장 손해가 없는 방법이라고 봐요.

자본금은 납입 뒤 써도 되지만, 대표가 빼 가면 가지급금이에요

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은 은행 잔고증명서로 납입을 증명해요. 발기인(주주) 본인 명의 개인 입출금 계좌여야 하고, 잔고증명 기준일이 등기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여야 해요. 등기가 끝나고 법인 계좌를 만들면 자본금을 옮겨서 임차료·장비·외주비 같은 사업 비용으로 쓸 수 있어요. 자본금을 통장에 묶어 둬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대표가 사업과 무관하게 돈을 빼 가면 그건 회사가 대표에게 빌려준 돈, 가지급금으로 잡혀요. 개인사업자 시절처럼 사업 통장에서 생활비를 꺼내 쓰던 습관이 법인에서는 세무상 불이익으로 돌아와요. 자본금을 정할 때 "내가 실제로 회사에 넣어 둘 수 있는 돈"으로 잡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넣었다 뺄 돈이면 처음부터 자본금이 아니에요.

매출 1억 넘으면 법인 전환? 세금이 늘어나는 3가지 함정에서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넘어가는 시점을 다뤘어요. 법인 여부 자체가 아직 고민이라면 이 글부터 보세요.

법인도 사업자등록 때 업종코드를 골라요. 업종코드 하나 잘못 골랐다가 경비율이 20%p 차이 났습니다에서 그 선택이 어디까지 영향을 주는지 정리했어요.

한 번 더, 빠르게 짚고 갈게요

Q. 1인 법인 자본금 최소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상법상 최저자본금은 2009년에 폐지돼서 1주 액면 100원만 지키면 돼요. 다만 세무서 사업자등록 거부, 은행 법인 통장 개설 심사 때문에 실무에서는 최소 100만 원 이상, 보통 1,000만~2,000만 원 내외로 잡는 경우가 많아요.

Q. 자본금을 올리면 등록면허세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A. 자본금 28,125,000원까지는 최저세액 112,500원(교육세 포함 135,000원)으로 같아요. 그 위로는 자본금의 0.4%이고,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은 3배인 1.2%예요. 5,000만 원이면 비과밀 240,000원, 과밀 720,000원이에요.

Q. 자본금은 등기 후에 써도 되나요?

A. 네. 법인 계좌로 옮긴 뒤 임차료·외주비 같은 사업 비용으로 쓸 수 있어요. 다만 대표가 사업과 무관하게 인출하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돼요.

Q. 자본잠식은 뭐고 왜 문제인가요?

A. 손실이 쌓여 순자산이 자본금보다 작아진 상태예요. 재무제표에 그대로 남아서 은행 대출 연장이 안 되거나 이자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본금이 작을수록 첫 결산에 자본잠식이 나기 쉬워요.

Q. 나중에 자본금을 올릴 수 있나요?

A. 유상증자로 올릴 수 있어요. 다만 증자 등기를 다시 해야 하고, 늘어난 금액에 등록면허세 0.4%(과밀 1.2%, 최저 112,500원)가 다시 붙어요. 업종 요건이 있으면 처음부터 맞추는 게 비용이 덜 들어요.

참고 출처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세무 적용이 다를 수 있어요.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담당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