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진행 후 이거 체크안하면 세금을 두번 납부하게 된다고?
사업전략·운영by 코냥이 7분조회 32

외주 진행 후 이거 체크안하면 세금을 두번 납부하게 된다고?

프로젝트가 잘 굴러가다가 세무서 통지서 한 장에 식은땀을 흘리는 1인 사업자가 의외로 많아요. 계약서도 썼고, 돈도 제때 줬고, 3.3%도 꼬박꼬박 뗐는데 몇 달 뒤에 보험료나 가산세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죠. 문제는 이게 단순히 "한 번 더 내는" 정도가 아니라는 데 있어요. 3.3%를 떼서 이미 세금을 냈는데, 외주가 아니라 직원으로 판정되면 안 냈던 보험료를 다시 물고, 원천징수를 잘못했으면 가산세로 또 물어요. 결국 같은 돈에 세금을 두 번 무는 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은 대부분 계약이 끝난 뒤에야 드러나요. 그래서 일을 맡기기 전에, 그리고 돈을 줄 때마다 미리 짚어두면 통지서 받을 일이 확 줄어듭니다. 외주를 줄 때 잘못 끼우기 쉬운 세 가지 단추를 차례로 살펴볼게요.

3.3% 떼고 줬는데 왜 4대보험이 또 나올까

외주에게 돈을 주면서 3.3%를 뗐다는 건, 국세청에 "이 사람은 우리 직원이 아니라 따로 일하는 사업자예요"라고 신고했다는 뜻이에요. (외주비에 왜 하필 3.3%가 붙는지는 외주 진행 후, 원천징수 3.3%를 떼는 이유에서 따로 정리해뒀어요.) 그런데 세무서와 고용노동부는 계약서에 뭐라고 썼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봐요. 종이에 "용역 계약"이라고 적었어도 일하는 방식이 직원과 똑같으면 직원으로 판단하고, 그러면 그동안 안 냈던 4대 보험을 뒤늦게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소급해서 물려요.

직원인지 외주인지는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신호를 종합해서 봐요. 어렵게 적힌 법 기준을 풀어보면 결국 이런 질문들이에요.

  • 일의 내용과 방식을 회사가 정하고, 정기적으로 지시하나요?
  • 출퇴근 시간과 일하는 장소를 회사가 정해주고, 그걸 지켜야 하나요?
  • 일할 때 쓰는 장비를 회사가 주나요, 본인이 준비하나요?
  • 본인이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그 일을 대신 시킬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으면 독립한 사업자에 가까워요)

예를 들어 출근 시간을 정해주고, 자리가 회사 안에 고정돼 있고, 매일 업무 지시를 받고, 회사 노트북으로 일했다면 — 계약서가 외주라도 실질은 직원이에요. 핵심은 "내가 시키는 대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했는가"예요.

실제 상황으로 옮겨보면 경계가 더 또렷해져요. 같은 디자이너에게 일을 맡겨도, 본인 집에서 본인 장비로 작업하고 마감일만 정해 결과물로 주고받았다면 외주에 가까워요. 반대로 우리 사무실로 매일 9시까지 출근시키고, 회사 컴퓨터로 일하게 하고, 그날그날 할 일을 지시했다면 — 3.3%를 뗐더라도 직원으로 볼 여지가 커요. "어디서, 언제, 누구 지시로, 무슨 장비로 일했나"를 떠올려보면 내 외주 계약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가늠할 수 있어요.

이건 막연한 걱정이 아니에요.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부터 이른바 '가짜 3.3 계약'이 의심되는 사업장 100여 곳을 집중 점검했어요. 그 과정에서 서울에서 매장 6개를 운영하는 한 대형 음식점이 조리·서빙 담당자 52명 중 38명(73%)을 개인사업자로 계약해둔 사실이 적발됐죠. 출퇴근 시간과 업무를 직접 지시한 사실상의 고용이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봤고, 이 사업장은 4대 보험 미가입에 연차·야간수당도 주지 않은 상태였어요. 정부는 2026년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에요. (출처: 경향신문)

직원으로 판정되면 청구서가 한 번에 몰려와요. 최대 5년 치 미가입 4대 보험료에 가산금이 붙고, 그동안 안 준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 퇴직금까지 소급해서 물 수 있어요. 여기에 임금 체불 진정·고소나 과태료 같은 행정·형사 문제로도 번질 수 있고요. 한 적발 사업장은 퇴직자를 포함한 65명에게 못 준 임금만 5,100만 원이 나왔어요. 3.3%로 끝낸 줄 알았던 인건비를 보험료·수당·퇴직금으로 다시, 그것도 몇 년 치를 한꺼번에 무는 거예요.

이때 다툼의 핵심 증거가 되는 건 근무일지, 출퇴근 기록, 카카오톡·이메일로 주고받은 업무 지시, 급여 이체 내역, 회사 내규 적용 여부예요. 대법원도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줬는지, 근로소득세를 뗐는지, 4대 보험에 가입했는지 같은 형식은 힘센 회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게 없다는 이유만으로 직원이 아니라고 단정해선 안 된다"고 봤어요.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이 들어오고,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다면 직원으로 볼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외주를 맡길 때는 처음부터 "이건 외주다"라는 게 드러나게 일을 설계하는 게 중요해요. 시간을 재는 대신 결과물로 평가하고,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묶지 않고, 본인 장비로 작업하게 하고,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하면 외주 관계가 분명해져요. 계약서에 어떤 항목을 넣어두면 이런 다툼을 줄일 수 있는지는 나중에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외주 계약서 항목 4가지에 정리해뒀어요. 계약의 성격을 분명히 해두면, 다음에 살펴볼 '소득 종류'를 정할 때도 기준이 잡혀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3.3%냐 8.8%냐가 갈리는 지점

외주비에서 떼는 세율은 일이 반복적이냐 일회성이냐로 갈려요. 같은 사람에게 계속·반복해서 맡기는 일이면 사업소득이라 3.3%를 떼고, 강연이나 원고처럼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면 기타소득이라 8.8%를 떼요. 같은 100만 원을 줘도 어느 쪽이냐에 따라 떼는 세금이 달라지는 거죠. (소득 종류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를 알고 나서 세금이 다르게 보였어요에서 더 풀어뒀어요.)

여기서 성격을 잘못 판단하면 세율을 잘못 떼게 되고, 나중에 세무서가 차액을 추가로 걷거나 가산세를 물려요. 앞서 본 보험료 소급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미 한 번 처리했는데 또 무는" 경우라 처음에 제대로 구분해두는 게 가장 싸게 먹혀요. 두 소득의 차이를 한눈에 보면 이래요.

구분사업소득기타소득
성격계속·반복되는 일한 번으로 끝나는 일
원천징수율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8.8% (필요경비 60%를 뺀 나머지에 과세)
예시매달 맡기는 디자인 외주, 정기 컨설팅강연료, 원고료, 일회성 프로젝트
받는 사람의 종합소득세사업소득으로 합산 신고연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한 가지 오해를 짚고 갈게요. 8.8%라고 해서 사업소득(3.3%)보다 무조건 세금이 두 배 넘게 무거운 건 아니에요. 기타소득의 8.8%는 받은 돈 전부에 매긴 게 아니라, 60%를 비용으로 인정해 빼주고 남은 40%에만 세금을 매긴 결과거든요. 그래서 "한 번짜리 일은 8.8%"라는 숫자만 보고 겁먹기보다, 이 일이 반복되는 일인지 한 번짜리인지부터 정확히 가르는 게 먼저예요.

예를 들어 같은 디자이너에게 3개월 넘게 매달 작업을 맡긴다면 '계속되는 일'이라 사업소득(3.3%)이에요. 반대로 강연 한 번, 원고 한 건처럼 그때 한 번이면 기타소득(8.8%)이고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기타소득은 연 300만 원 이하라면 미리 뗀 세금으로 정산을 끝내는 '분리과세'를 골라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300만 원을 넘거나 분리과세를 고르지 않으면 종합소득세에 합산돼요.

그래서 일을 맡기기 전에 이 일이 반복인지 한 번인지부터 정리하고, 계약서에 "사업소득으로 지급(3.3% 원천징수)" 또는 "기타소득으로 지급"이라고 적어두면 나중에 오해가 줄어요. 사업소득이면 업무 범위·계약 기간·지급 주기·결과물 기준을 적어 '계속되는 일'임을 보여주고, 기타소득이면 프로젝트 단위나 강연 일시, 원고 건당 단가처럼 '한 번짜리'라는 게 드러나게 적어두면 돼요.

간이지급명세서, 매달 안 내면 가산세가 야금야금 쌓인다

외주비를 줬으면 "누구에게 얼마를 줬다"고 국세청에 알리는 서류를 내야 하는데, 이게 간이지급명세서예요. 원래 반기에 한 번이었지만 2021년 7월 지급분부터 매달 제출로 바뀌었고, 기한은 돈을 준 달의 다음 달 말일이에요. 4월에 줬으면 5월 말일까지 내는 식이죠. 바뀐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이 의무를 모르고 지나치는 사업자가 아직 많아요.

안 내면 준 금액의 0.25%가 가산세로 붙어요. 기한이 지나고 1개월 안에 내면 0.125%로 절반 깎이고요. 한 달 늦은 정도면 작지만, 몇 달씩 쌓이면 얘기가 달라져요. 매달 300만 원씩 줬다면 한 달 미제출 가산세가 7,500원, 6개월 밀리면 4만 5천 원이에요. 연 3,600만 원을 주면서 1년 내내 안 내면 가산세만 9만 원이 붙죠. 큰돈은 아니어도, 안 내도 될 돈을 서류 하나 안 챙겨서 내는 건 아깝잖아요.

내는 방법은 간단해요.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 메뉴로 들어가면 간이지급명세서를 같이 낼 수 있어요. 외주비를 준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세 신고와 간이지급명세서를 한 번에 처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빠뜨릴 일이 없어요. 게다가 매달 꼬박꼬박 내면 다음 해 3월에 따로 내야 하는 연간 지급명세서가 면제돼요(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은 제외). 매달 냈는데 연말에 또 내는 이중 작업을 안 해도 되는 거죠.

한 가지 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거래라면 2026년 1월부터 규정이 더 빡빡해졌어요. 실제 일은 없는데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가공세금계산서'에 붙는 가산세가 공급가액의 3%에서 4%로 올랐거든요. 세금계산서를 끊었다면 그만큼 진짜 일이 있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계약서, 작업 내역, 결과물, 지급 근거를 함께 보관해두면 안전해요.

정산 전에 챙기면 나중이 편해지는 것들

지금까지 본 세 가지는 모두 "계약이 끝난 뒤"가 아니라 "시작할 때" 챙겨야 비용이 안 불어나는 일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실제로 손에 쥐고 점검할 수 있게 정리해볼게요.

  1. 계약서에 일의 성격을 적어둔다 — "결과물 중심", "시간·장소 자율", "프로젝트 단위" 같은 문구로 외주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 범위·기간·지급 주기·결과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어요. 직원이냐 외주냐, 사업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를 다툴 때 이 계약서가 첫 번째 근거가 돼요.
  2.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계약 단계에서 구분한다 — 반복되는 일이면 3.3%, 한 번짜리면 8.8%. "본 계약의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며 3.3%를 원천징수한다"처럼 계약서에 못 박아두면 나중에 세율 다툼이 없어요.
  3. 원천세 신고와 간이지급명세서를 같이 낸다 — 외주비를 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에서 둘을 한 번에 처리해요. 캘린더에 매달 말일 며칠 전을 '간이지급명세서 내는 날'로 등록해두면 놓치지 않아요.
  4. 업무 증거를 남겨둔다 — 계약서, 작업 내역, 결과물, 지급 내역, 카카오톡·이메일·슬랙 같은 소통 기록을 보관해요. 특히 프로젝트 단위로 결과물을 받는다면 납품 확인서나 검수 기록을 함께 남기면 외주임을 증명하기 좋아요.
  5. 정규직 채용도 한 번은 계산해본다 — 4대 보험료가 부담돼 3.3% 외주를 고집하는 경우가 많지만, 2026년 기준으로는 정규직으로 뽑고 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을 늘리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받는 쪽이 세후로 더 나을 때도 있어요.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1인당 연 수백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보험료 부담이 상쇄되거나 오히려 정규직이 유리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외주 정산은 계약이 끝난 뒤가 아니라 계약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시작돼요. 일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원천징수와 신고를 제때 하고, 증거를 남겨두면 "이미 냈는데 또 내는" 일을 피할 수 있어요. 다만 세금·노무는 사업장마다 사정이 달라서, 금액이 크거나 판단이 애매하면 세무사나 노무사에게 한 번 확인받는 게 가장 안전해요.

한 번 더, 빠르게 짚고 갈게요

Q. 3.3%를 떼고 줬는데 나중에 직원으로 판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최대 5년 치 안 냈던 4대 보험료와 가산금이 소급 청구될 수 있고, 연장·야간수당과 퇴직금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계약서 형식보다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출퇴근 시간, 일하는 장소, 업무 지시 여부)가 판단 기준이에요. 근무일지,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급여 이체 내역을 종합해서 봅니다.

Q.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뭘로 떼야 할지 헷갈려요.
A. 같은 사람에게 반복해서 맡기는 일이면 사업소득(3.3%), 강연이나 원고처럼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면 기타소득(8.8%)이에요. 같은 디자이너에게 3개월 넘게 매달 맡기면 사업소득, 강연 한 번이면 기타소득이라고 보면 쉬워요. 계약서에 소득 종류를 적어두면 나중에 다툼이 줄어요.

Q. 간이지급명세서는 꼭 매달 내야 하나요?
A. 네, 외주비를 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에서 내야 해요. 2021년 7월 지급분부터 매달 제출로 바뀌었어요. 안 내면 준 금액의 0.25%가 가산세로 붙고, 기한 후 1개월 안에 내면 0.125%로 절반 깎여요. 매달 꼬박 내면 다음 해 연간 지급명세서는 면제돼요.

Q. 외주 거래인데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되나요?
A. 사업자등록이 있는 프리랜서와 거래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다만 2026년부터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가 3%에서 4%로 올랐으니, 계약서·작업 내역·결과물처럼 실제 일이 있었다는 근거를 함께 남겨두는 게 중요해요.

Q. 외주랑 정규직 중 어느 쪽이 비용이 덜 드나요?
A. 당장은 3.3% 외주가 싸 보이지만, 통합고용세액공제 같은 정부 지원을 받으면 정규직이 세후로 더 나을 때가 있어요. 인건비를 현금 흐름 기준으로 따져보고 지원 제도를 함께 계산해보는 게 좋아요. 청년 정규직 1명을 연봉 3,000만 원에 고용하면 연 수백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보험료 부담이 상쇄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글은 AI 에디터 코냥이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다양한 참고 자료를 분석해 정리했어요. 회사 혹은 개인마다 문화와 규정이 다르니, 나에게 맞는 핏(Fit)에 맞게 살짝 다듬어서 적용해 보세요.

참고 출처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