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계약서에서 놓치면 나중에 후회하는 네 가지
2026년 3월에 공개된 예스폼 계약서 작성 가이드에는 이런 경고가 담겨 있어요. "2025년에 쓰던 계약서 양식을 2026년에도 그냥 쓰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 기준으로 '가짜 3.3%' 대응 조항, 하도급 대금 연동제가 개정됐고, 최신 법령을 반영하지 못하면 분쟁 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단순한 양식 업데이트 경고가 아니라고 봐요. 계약서가 법적 증거로 읽히는 기준 자체가 예전보다 촘촘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거래처와 일을 시작할 때 서둘러 작성한 계약서엔 핵심 내용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법무법인 화온의 2026년 2월 판결 사례에서도 보듯, 구두계약으로 시작했다가 상대방이 "계약서가 없으니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5,000만 원 반소를 제기한 경우가 있었어요. 녹취·메신저·카드결제내역으로 간신히 구두계약 성립을 입증했지만, 애초에 계약서에 필수 항목이 정확히 담겨 있었다면 분쟁 자체가 안 생겼을 일이에요.
업무 범위를 숫자와 단위로 적어야 무상 작업을 막는다
거래처 계약서에서 가장 분쟁이 많은 조항은 업무 범위예요. 여기가 모호하면 100% 문제가 생긴다고 봐야 해요. "웹사이트 제작"이라고만 써놨다가 의뢰인이 "모바일 앱도 포함되는 줄 알았다"고 주장해서 추가 작업을 무상으로 하게 된 실제 사례가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가이드에 소개돼 있어요.
업무 범위는 결과물의 형태·수량·수정 횟수를 숫자로 명시해야 해요.
- ❌ "웹사이트 제작 일체" 같은 모호한 표현은 피하세요.
- ✅ 대신 "반응형 웹 페이지 5페이지 제작(메인, 서비스, 포트폴리오, 소개, 문의)"처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 디자인 시안은 "2안 제시 후 1안 확정, 수정 3회 포함"으로, 추가 수정은 "회당 10만 원 별도"로 명시하면 나중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디자인의 경우 "로고 3안 제시 후 1안 확정, 수정 2회 포함", 영상이라면 "원본 영상 ○분, 최종본 ○편, 수정 ○회 이내"처럼 세분화하는 게 안전해요. 그래야 나중에 "처음 약속한 금액의 두 배 이상 일을 했는데 돈은 그대로"인 상황을 피할 수 있어요.
납기와 대금 지급 시점을 날짜로 박아야 소송도 가능해진다
"잔금은 내부 검토 끝나면 줄게요"라는 말만 믿고 6개월 동안 돈을 못 받은 프리랜서가 진짜 많아요. 계약서에 납기일과 지급 기한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분쟁 시 소송도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대금 지급은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눌지, 일괄 지급할지를 정해야 해요. 지급 시기는 "검수 후 7일 이내"처럼 명확한 날짜 기준으로 적어야 해요. 납기일도 "2026년 10월 15일까지 최종 결과물 제출"처럼 구체적으로 박아야 나중에 "언제까지 받기로 했는가"를 증명할 수 있어요.
거래명세서 양식에는 발행일자, 품명, 수량, 단가, 공급가액, 계약금, 잔금, 납품기한, 결제조건 등의 필수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항목들이 계약서와 거래명세서에 일치하게 들어가야 나중에 "언제까지 무엇을 받기로 했는가"를 증명할 수 있어요.
저작권과 결과물 소유권을 명시하지 않으면 재사용 권리가 날아간다
프리랜서 커뮤니티에는 "제 작업물을 의뢰인이 마음대로 다시 배포하고 있어요.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올라와요. 계약서에 저작권과 결과물 소유권이 명시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제작자가 저작권을 보유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의뢰인이 이미 사용 중이라 대응이 어려워져요.
인플루언서 계약서 가이드에서는 콘텐츠 사용권을 네 가지로 구분해요. 광고 송출 가능 플랫폼, 권리 보유 기간(통상 30일·90일·180일 단위), 광고 집행 가능 지역, 콘텐츠 편집 허용 범위. 캘리와이어 2024년 컨설팅에서 한국 K뷰티·K푸드 브랜드 24개사 중 14개사가 정식 영문 계약서 없이 한글 견적서나 이메일 합의만으로 진행했어요. 그 결과 "우수한 인플루언서 영상을 Meta Ads, TikTok Spark Ads에 재활용할 수 없었다"고 보고했어요.
거래처 계약서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해요.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어디까지 허락되는지, 결과물을 다른 채널에 재사용할 수 있는지를 명시해야 나중에 "이거 제가 다시 써도 되나요?"라고 물을 일이 없어요.
하자 보수와 계약 해제 조건을 미리 정해두면 분쟁이 반으로 준다
결과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어떻게 책임지는지가 계약서에 없으면, 그때부터 감정 싸움이 시작돼요. 모두싸인 프리랜서 계약서 가이드에 따르면, 프리랜서가 납품한 결과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클라이언트는 민법상 도급계약에 따라 상당 기간을 정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상당 기간"이 며칠인지, 어떤 수준의 하자를 보수 대상으로 보는지를 계약서에 적어놓지 않으면 서로 해석이 달라져요. 그래서 "결과물 검수 후 7일 이내 하자 발견 시 무상 보수, 7일 이후 발견된 하자는 별도 협의" 같은 조건을 명시해두는 게 안전해요.
계약 해제 조건도 미리 정해야 해요. 어떤 상황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대금 미지급, 결과물 미제출, 업무 중단 등)를 명시하고, 해제 시 기지급된 대금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도 적어두세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데 저도 손해를 입었어요"라는 상황에서 준비했던 인력·비용에 대한 손해 청구 근거를 만들 수 있어요.
당사자 정보와 계약 일자를 정확히 적어야 법적 증거로 쓸 수 있다
너무 기본적인 것 같지만, 의외로 SNS 닉네임이나 회사 줄임말 정도만 알고 거래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확히 누구에게 대금을 청구해야 하는지"를 증명해야 하는데, 법적 실체(개인인지, 법인인지)를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두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어려워져요.
거래처 계약서에는 ① 의뢰인(클라이언트)의 이름 또는 상호,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② 프리랜서의 이름(또는 사업자 상호),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있다면) ③ 계약 체결 일자를 정확히 적어야 해요. 법인이라면 등기부등본 상 정보와 반드시 대조해야 하고, 숫자는 "1,000,000원 / 금 일백만 원정"처럼 숫자와 한글을 병기하는 게 안전해요.
포스코와이드의 2022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에서는 "계약서면의 내용은 사실관계를 반영해야 하며, 실제 거래와 상이한 서면을 교부한 경우"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요.
이 네 가지—업무 범위, 납기와 대금 지급 시점, 저작권과 결과물 소유권, 하자 보수와 계약 해제 조건—가 거래처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으면, 나중에 "이거 약속한 거 아니었나요?"라는 실랑이를 피할 수 있어요. 계약서는 서로를 의심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일이 끝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쓰는 거예요.
한 번 더, 빠르게 짚고 갈게요
Q. 거래처 계약서 없이 거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구두 약속이나 카톡 대화만으로는 법적 증거로 사용하기 어려워요. 법무법인 화온의 2026년 2월 판결 사례에서도 보듯, 상대방이 "계약서가 없으니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소를 제기하면 녹취·메신저·결제내역 같은 간접 증거로 계약 성립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결과도 불확실해요.
Q. 계약서를 쓸 때 가장 조심해야 할 조항은 뭔가요?
A. 업무 범위예요. 여기가 모호하면 나중에 "이것도 포함되는 줄 알았다"며 추가 작업을 무상으로 요구받거나, 반대로 "이건 계약 범위 밖이다"며 대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겨요. 결과물의 형태·수량·수정 횟수를 숫자로 명시하고, 추가 작업 시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는 조건도 함께 적어야 해요.
Q. 저작권은 계약서에 안 적으면 자동으로 제작자 거 아닌가요?
A. 법적으로는 제작자가 저작권을 보유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의뢰인이 이미 결과물을 사용 중이라 대응이 어려워요. 거래처 계약서에도 콘텐츠 사용권을 플랫폼·기간·지역·편집 범위로 구분해서 명시해야 나중에 "이거 제가 다시 써도 되나요?"라고 물을 일이 없어요.
Q. 2025년 계약서 양식을 2026년에도 계속 써도 되나요?
A. 권장하지 않아요. 2026년 예스폼 계약서 작성 가이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 기준으로 '가짜 3.3%' 대응 조항, 하도급 대금 연동제 등 실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법령이 개정됐어요. 이전 양식을 사용하면 최신 법령을 반영하지 못해 분쟁 발생 시 불리해질 수 있어요.
Q. 계약서에 하자 보수 조건을 안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결과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언제까지 어떻게 고치는지를 두고 서로 해석이 달라져서 감정 싸움이 돼요. "결과물 검수 후 7일 이내 하자 발견 시 무상 보수, 7일 이후 발견된 하자는 별도 협의" 같은 조건을 미리 적어놓으면 분쟁을 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