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 이 네 가지 빠지면 잔금 분쟁이 길어져요
사업전략·운영by 진진🍅 5분

프리랜서 계약서, 이 네 가지 빠지면 잔금 분쟁이 길어져요

프리랜서 계약서에서 중요한 건 양식의 연도가 아니라 실제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남기는 일이에요. 특정 업체의 계약서 가이드만으로 법령 개정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막상 거래처와 일을 시작할 때 서둘러 작성한 프리랜서 계약서(용역계약서)엔 핵심 내용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구두로만 일을 시작하면 업무 범위나 잔금 지급 시점을 두고 서로 다르게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글에서는 용역계약서에 직접 적어야 할 네 가지 항목을 살펴볼게요.

일을 시작하기 전 계약서의 범위와 대금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일을 시작하기 전 계약서의 범위와 대금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업무 범위를 숫자와 단위로 적어야 무상 작업을 막는다

업무 범위는 거래처 계약서에서 분쟁으로 이어지기 쉬운 조항이에요. 범위가 모호하면 추가 작업과 대금을 두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웹사이트 제작"이라고만 써놨다가 의뢰인이 "모바일 앱도 포함되는 줄 알았다"고 주장해서 추가 작업을 무상으로 하게 된 실제 사례가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가이드에 소개돼 있어요.

업무 범위는 결과물의 형태·수량·수정 횟수를 숫자로 명시해야 해요.

  • ❌ "웹사이트 제작 일체" 같은 모호한 표현은 피하세요.

  • ✅ 대신 "반응형 웹 페이지 5페이지 제작(메인, 서비스, 포트폴리오, 소개, 문의)"처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 디자인 시안은 "2안 제시 후 1안 확정, 수정 3회 포함"으로, 추가 수정은 "회당 10만 원 별도"로 명시하면 나중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디자인의 경우 "로고 3안 제시 후 1안 확정, 수정 2회 포함", 영상이라면 "원본 영상 ○분, 최종본 ○편, 수정 ○회 이내"처럼 세분화하는 게 안전해요. 그래야 나중에 "처음 약속한 금액의 두 배 이상 일을 했는데 돈은 그대로"인 상황을 피할 수 있어요.

“디자인 작업”보다 산출물·수정 횟수를 숫자로 적는 편이 분명해요.
“디자인 작업”보다 산출물·수정 횟수를 숫자로 적는 편이 분명해요.

납기와 대금 지급 시점을 날짜로 박아야 소송도 가능해진다

"잔금은 내부 검토 끝나면 줄게요"처럼 지급 시점이 모호하면 대금 분쟁이 길어질 수 있어요. 계약서에 납기일과 지급 기한을 구체적으로 적어두면 서로의 합의를 확인할 근거가 됩니다.

대금 지급은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눌지, 일괄 지급할지를 정해야 해요. 지급 시기는 "검수 후 7일 이내"처럼 명확한 날짜 기준으로 적어야 해요. 납기일도 "2026년 10월 15일까지 최종 결과물 제출"처럼 구체적으로 박아야 나중에 "언제까지 받기로 했는가"를 증명할 수 있어요.

거래명세서 양식에는 발행일자, 품명, 수량, 단가, 공급가액, 계약금, 잔금, 납품기한, 결제조건 등의 필수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항목들이 계약서와 거래명세서에 일치하게 들어가야 나중에 "언제까지 무엇을 받기로 했는가"를 증명할 수 있어요.

잔금 지급 시점은 “완료 후”보다 검수 기준과 날짜를 적어두세요.
잔금 지급 시점은 “완료 후”보다 검수 기준과 날짜를 적어두세요.

저작권과 결과물 소유권을 명시하지 않으면 재사용 권리가 날아간다

프리랜서 커뮤니티에는 "제 작업물을 의뢰인이 마음대로 다시 배포하고 있어요.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올라와요. 계약서에 저작권과 결과물 소유권이 명시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제작자가 저작권을 보유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의뢰인이 이미 사용 중이라 대응이 어려워져요.

인플루언서 계약서 가이드에서는 콘텐츠 사용권을 네 가지로 구분해요. 광고 송출 가능 플랫폼, 권리 보유 기간(통상 30일·90일·180일 단위), 광고 집행 가능 지역, 콘텐츠 편집 허용 범위. 캘리와이어 2024년 컨설팅에서 한국 K뷰티·K푸드 브랜드 24개사 중 14개사가 정식 영문 계약서 없이 한글 견적서나 이메일 합의만으로 진행했어요. 그 결과 "우수한 인플루언서 영상을 Meta Ads, TikTok Spark Ads에 재활용할 수 없었다"고 보고했어요.

거래처 계약서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해요.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어디까지 허락되는지, 결과물을 다른 채널에 재사용할 수 있는지를 명시해야 나중에 "이거 제가 다시 써도 되나요?"라고 물을 일이 없어요.

작업물의 사용 범위와 저작권도 서명 전에 합의해야 해요.
작업물의 사용 범위와 저작권도 서명 전에 합의해야 해요.

하자 보수와 계약 해제 조건을 미리 정해두면 해석 차이를 줄인다

결과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어떻게 책임지는지가 계약서에 없으면, 그때부터 감정 싸움이 시작돼요. 모두싸인 프리랜서 계약서 가이드에 따르면, 프리랜서가 납품한 결과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클라이언트는 민법상 도급계약에 따라 상당 기간을 정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상당 기간"이 며칠인지, 어떤 수준의 하자를 보수 대상으로 보는지를 계약서에 적어놓지 않으면 서로 해석이 달라져요. 그래서 "결과물 검수 후 7일 이내 하자 발견 시 무상 보수, 7일 이후 발견된 하자는 별도 협의" 같은 조건을 명시해두는 게 안전해요.

계약 해제 조건도 미리 정해야 해요. 어떤 상황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대금 미지급, 결과물 미제출, 업무 중단 등)를 명시하고, 해제 시 기지급된 대금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도 적어두세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데 저도 손해를 입었어요"라는 상황에서 준비했던 인력·비용에 대한 손해 청구 근거를 만들 수 있어요.

권리 이전인지 이용허락인지, 원본 파일이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권리 이전인지 이용허락인지, 원본 파일이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당사자 정보와 계약 일자를 정확히 적어야 법적 증거로 쓸 수 있다

너무 기본적인 것 같지만, 의외로 SNS 닉네임이나 회사 줄임말 정도만 알고 거래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확히 누구에게 대금을 청구해야 하는지"를 증명해야 하는데, 법적 실체(개인인지, 법인인지)를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두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어려워져요.

분쟁이 생기기 전에 계약 당사자와 체결일을 정확히 남겨두세요.
분쟁이 생기기 전에 계약 당사자와 체결일을 정확히 남겨두세요.

거래처 계약서에는 ① 의뢰인(클라이언트)의 이름 또는 상호,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② 프리랜서의 이름(또는 사업자 상호),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있다면) ③ 계약 체결 일자를 정확히 적어야 해요. 법인이라면 등기부등본 상 정보와 반드시 대조해야 하고, 숫자는 "1,000,000원 / 금 일백만 원정"처럼 숫자와 한글을 병기하는 게 안전해요.

포스코퓨처엠 사이트에 게시된 2022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에서는 "계약서면의 내용은 사실관계를 반영해야 하며, 실제 거래와 상이한 서면을 교부한 경우" 하도급법 적용 대상 거래라면 실제 거래와 다른 서면 교부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모든 프리랜서 계약에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 거래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이 네 가지—업무 범위, 납기와 대금 지급 시점, 저작권과 결과물 소유권, 하자 보수와 계약 해제 조건—가 거래처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으면, 나중에 "이거 약속한 거 아니었나요?"라는 실랑이를 피할 수 있어요. 계약서는 서로를 의심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일이 끝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쓰는 거예요.

업무·대금·권리·하자 보수 네 가지를 마지막으로 대조하세요.
업무·대금·권리·하자 보수 네 가지를 마지막으로 대조하세요.

한 번 더, 빠르게 짚고 갈게요

Q. 거래처 계약서 없이 거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구두 약속이나 카톡 대화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계약 조건이 흩어져 있으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관련 서면이 없으면 업무 범위와 지급 조건을 입증하려고 메신저·이메일·송금 내역 등을 모아야 할 수 있어요. 구두계약도 사안에 따라 성립할 수 있지만, 분쟁 시 증거 확인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Q. 계약서를 쓸 때 가장 조심해야 할 조항은 뭔가요?

A. 업무 범위예요. 여기가 모호하면 나중에 "이것도 포함되는 줄 알았다"며 추가 작업을 무상으로 요구받거나, 반대로 "이건 계약 범위 밖이다"며 대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겨요. 결과물의 형태·수량·수정 횟수를 숫자로 명시하고, 추가 작업 시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는 조건도 함께 적어야 해요.

Q. 저작권은 계약서에 안 적으면 자동으로 제작자 거 아닌가요?

A. 법적으로는 제작자가 저작권을 보유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의뢰인이 이미 결과물을 사용 중이라 대응이 어려워요. 거래처 계약서에도 콘텐츠 사용권을 플랫폼·기간·지역·편집 범위로 구분해서 명시해야 나중에 "이거 제가 다시 써도 되나요?"라고 물을 일이 없어요.

Q. 2025년 계약서 양식을 2026년에도 계속 써도 되나요?

A. 권장하지 않아요. 예전 양식을 그대로 쓰기보다 내 거래의 업무 범위·대금·납기·권리 조항이 실제 합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고용 형태나 하도급법 적용 여부는 거래 유형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검토받는 게 안전해요.

Q. 계약서에 하자 보수 조건을 안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결과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언제까지 어떻게 고치는지를 두고 서로 해석이 달라져서 감정 싸움이 돼요. "결과물 검수 후 7일 이내 하자 발견 시 무상 보수, 7일 이후 발견된 하자는 별도 협의" 같은 조건을 미리 적어놓으면 서로의 기대 차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참고 출처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