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날 사이 딱 사흘, 10월 세금 일정부터 챙겨요
한눈에 요약
① 9월에 직원에게 준 추석 상여금, 원천세 신고·납부는 10월 12일(월)까지예요(반기납부 승인 사업장 제외). ② 10월 부가세 예정신고·납부 일정은 26일(월). 개인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와 법인의 예정신고는 다르게 챙겨야 해요. ③ 납부할 돈은 매출 통장과 분리해두면 다음 신고 때 덜 당황해요.
에디터의 한마디
오늘은 개천절 대체공휴일이라 출근길 대신 쉬는 아침에 찾아왔어요. 금요일은 한글날이니 이번 주에 일할 수 있는 평일은 화·수·목 사흘뿐이죠. 연휴 사이에 모든 일을 끝내려 하기보다, 추석 때 나간 돈의 기록과 10월 납부 일정을 먼저 확인해봤어요.
— 🍅진진

추석 상여금을 현금으로 주면 10월 12일에 돌아와요
추석 때 직원에게 상여금이나 상품권을 건넸다면, 지급 방식보다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남긴 기록이 중요해요. 현금으로 줬어도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들어가고, 급여대장·이체내역·수령 명단이 비면 신고 때 금액이 어긋나기 쉽거든요. 9월 지급분 원천세 신고·납부기한은 10월 12일(월)입니다. 이번 주 화~목 중에 지급 대상과 금액, 증빙을 한 파일로 모아두세요. 원천세 반기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일정이 다르니 승인 여부부터 확인하고요. 거래처에 준 선물은 직원 상여금과 비용 항목이 다르니, 받는 사람이 누구였는지도 따로 분류해두면 좋아요.
9월에 준 상여금은 10월 12일, 먼저 지급 기록부터.상여금 증빙 체크하기 → →

부가세 예정고지서가 4월과 10월에만 오는 이유
10월에 부가세 고지서가 오면 “7월에도 냈는데 또?” 싶은 순간이 있어요. 개인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는 세금을 한 번 더 걷는 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일부를 먼저 내고, 다음 확정신고 때 정산하는 방식이에요. 반면 예정신고 대상 법인은 7~9월 실적을 직접 신고해야 하고, 소규모 법인 등은 고지 대상인지 구분이 필요해요. 국세청의 2026년 2기 예정신고·납부기한은 10월 26일(월). 우편이 안 왔다고 넘어가지 말고 홈택스에서 내 사업장의 신고·고지 대상을 확인해보세요. 올해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 금액을 내기 전에 예정신고로 실제 실적을 반영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예정고지는 새 세금이 아니라 다음 확정신고에서 정산할 선납액이에요.예정고지 기준 읽기 → →

부가세 예치 통장 따로 만들어 매출 들어올 때마다 10% 떼두기
이번 주엔 세금 일정을 달력에 적는 데서 한 걸음만 더 가볼까요. 매출 110만 원이 들어와도 그 안에 포함된 부가세 10만 원까지 전부 운영비로 쓰면, 신고 시즌에 현금이 갑자기 부족해져요. 부가세 예치용 통장을 따로 두고 매출이 들어올 때마다 예상 납부액을 옮기면 돈의 용도가 눈에 보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실제 계산은 다르고 매입세액에 따라 납부액도 달라지니, 무조건 입금액의 10%를 확정 세금처럼 계산하진 마세요. 이번 주 사흘 중 30분만 잡아 통장과 이체 주기를 정해보세요. 환급이 예상되더라도 신고가 확정되기 전에는 예치금을 당장 쓸 돈으로 보지 않는 편이 안전해요.
세금으로 낼 돈을 운영비와 섞지 않는 게 시작이에요.부가세 예치 방법 보기 → →